진보진영 참여연대·정의당도... "文대통령 비방한 시민 고소 취하하라"
진보진영 참여연대·정의당도... "文대통령 비방한 시민 고소 취하하라"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21.05.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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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뉴스핌
문재인 대통령/뉴스핌

(경인매일=김균식기자) 문재인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살포한 30대 시민이 기소된 데 대해 참여연대와 정의당 등 진보진영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한 30대 남성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아 불구속 송치됐다.

모욕죄는 범죄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 혹은 대리인 측이 직접 해당 남성을 고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사안을 접한 후 논평을 통해 "친고죄인 모욕죄 고소가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문 대통령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고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한 시민을 상대로 한 최고 권력자의 모욕죄 고소는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모욕죄 고소는 취하하여야 할 것"이라며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정책, 대통령, 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고, 최고 권력자나 고위공직자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그간 밝힌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으로서 고위공직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은 때로는 그 내용이 부적절하더라도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판례로서 정립되어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또한 그 침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위법의 기준과 경계가 모호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며 "실제 모욕죄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비판하는 일반 시민을 처벌하는 데 악용되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나아가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정치적 비판과 의사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러한 폐해 때문에 그동안 시민사회는 모욕죄 비범죄화 또는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한다'고 스스로 밝힌 바도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 전단지 또한 정치적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는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모욕죄 폐지 형법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하루 속히 국회가 모욕죄 폐지에 서두를 것을 요구한다"고 모욕죄 자체의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청년정의당 또한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 "30대 청년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마저도 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전례를 돌아보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은 허용돼야 마땅한 것이었다"며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30대 청년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비방의 내용이 과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다만 2년 전 사건이 갑자기 공론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숨기지 못하며 변화된 상황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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