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조태인기자)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닷새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에 대한 사망 경위와 관련해 검찰이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진했는지에 대해 검토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손씨 아버지가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제기한 진정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지난달 24일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실종된 손씨는 30일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친구 A씨는 손씨의 실종 당일 오전 4시 30분쯤 잠에서 깨 손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귀가했고 이에 대해 손씨 아버지가 당시 손씨의 휴대폰을 들고 귀가한 A씨의 행적 등에 대해 명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가 발견되기 전 실종 단계부터 A씨를 이미 세 차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 수사 상황과 진정 내용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손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인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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