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장 윤화섭 300만원 구형에 이어 정책보좌관 향응 접대 의혹 '논란'
안산시장 윤화섭 300만원 구형에 이어 정책보좌관 향응 접대 의혹 '논란'
  • 권영창 기자 p3cccks@kmaeil.com
  • 승인 2021.05.06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산시청
안산시청

(안산=권영창기자)윤화섭 안산시장의 정책보좌관(4급) A씨가 안산지역 인허가 건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고급 일식집에서 A보좌관과 사업가 C씨, 이를 소개한 D씨를 비롯해 건설업자 B씨까지 총 4인이 점심시간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해당 자리에는 단순 서빙 외 여종업원이 함께 자리함으로써 동석 작배금지의 영업기준도 어겼을 뿐더러 코로나19의 방역지침인 5인 미만 합석 금지 규정에도 어긋난 것으로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합석한 정책보좌관 A 씨에 대한 처벌여부가 주목된다.

당시 술자리에서 건설업자 B씨는 A보좌관에게 안산시 단원구 소재 ‘초지시민시장’ 재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했고 A씨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화섭 안산시장과 면담까지 이어졌지만 소득이 없었고 사실상 A보좌관이 고액의 향응만 제공받고 ‘나 몰라라’ 안면몰수 했다는 주장이다.

평일 낮 근무시간에 술판을 벌인 점은 명백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이를 알선한 C씨와 D씨의 경우 ‘변호사법위반’에 대한 여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향응을 제공한 B씨의 경우에도 공여자로 처벌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실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에 있는 A보좌관의 경우 윤화섭 안산시장의 당선부터 비서실장으로 시작해 올해 1월부터는 4급 직위인 안산시장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됐다.

문제는 현재 윤화섭 안산시장이 이미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 시점이라 측근관리에 대해 민감한 시점에서 이번 사건은 부패 척결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윤 시장은 A보좌관의 향응 접대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가운데 추후 A보좌관에 대한 처분이 어떤 식으로 내려질지에 대해 눈길이 쏠린다.

이미 타 언론에 1차 보도된 이번 사건은 안산시장 명의로 해당 기사의 삭제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등 진위여부에 대한 불씨에 불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는 1차 보도된 A 정책보좌관의 향응접대가 안산시를 비롯하여 정책보좌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공문까지 발송된 상태다.

특히 이번 사건을 처음 보도한 지역 언론인 K모씨가 6일 A보좌관을 비롯한 B,C,D씨를 상대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들의 만남을 주선하며 자리에 동석했던 사업자 C씨의 경우 현재 대부북동 소재의 임야에 2종 근생 휴게 음식점을 인허가 받아 시공 중에 있으며 이를 두고 경사면 및 고도제한에 대한 특혜의혹도 있었지만 건축법 관련 합법적인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대부지역의 고도제한은 경기도 청소년수련관을 제외하고는 일체 같은 인허가가 난 적이 없으며 경사면 또한 관련 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불법을 피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보는 A보좌관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비서실을 통해 입장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