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 하상선 기자 hss8747@kmaeil.com
  • 승인 2021.05.07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뉴스핌
조현오 전 경찰청장 /뉴스핌

(경인매일=하상선기자)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과 함께 추징금 3,0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관련자 진술은 주요 부분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지위, 인적 관계 경찰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시절 조 전 청장은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대표 정모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았고 이후 2011월 7월에 추가적으로 현금 2,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앞서 2심에서는 2010년 3,0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고 추징금 3,0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과 정씨 등의 진술과 친분 관계 등 증거를 고려하면 정씨가 조 전 청장에게 돈을 줬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