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신발투척' 정창옥, '미신고 집회' 벌금 100만원
'대통령에 신발투척' 정창옥, '미신고 집회' 벌금 100만원
  • 권영창 기자 p3cccks@kmaeil.com
  • 승인 2021.05.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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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구속 기로에 섰던 정창옥씨(왼쪽 두번째)가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조세 저항 촛불 집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구속 기로에 섰던 정창옥씨(왼쪽 두번째)가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조세 저항 촛불 집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권영창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창옥(60)씨가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정씨는 2019년 6월부터 8월 사이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추모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씨가 주장한 기자들에게 취재요청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모임에 목적과 방법 및 형태, 참가자 인원 및 구성, 모임 장소, 주변환경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참가한 각 모임은 비록 외형적으로 기자회견 방식을 보이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정세력과 결탁했고 광화문 광장에서 해산해야 한다는 공동의견을 표명하는 등 이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정씨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고 법원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정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는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복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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