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정책보좌관 향응접대 논란 K대변인으로 '불똥'
안산시 정책보좌관 향응접대 논란 K대변인으로 '불똥'
  • 권영창 기자 p3cccks@kmaeil.com
  • 승인 2021.05.12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산시청
안산시청

(경인매일=권영창기자)본보가 지난 5월 7일 보도한 <안산시장 윤화섭300만원 구형에 이어 정책보좌관 향응접대 의혹 “논란”>제하의 보도 이후 당일 안산시청 직인이 찍힌 공문이 본보로 전송됐다. 

본보가 보도한 해당기사 내용에는 윤화섭 안산시장의 정책보좌관 (4급)A씨가 안산지역 인허가 건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제보자 B씨는 지난 1월 14일 안산시 고잔동 소재 고급 일식집에서 A보좌관과 사업가 C씨, 이를 소개한 안산시 씨름협회 D씨를 비롯해 건설업자 B씨까지 총 4인이 점심식사 시간에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해당 좌석에는 4인 외 함께 동석한 여종업원이 추가로 더해져 현재 방역당국이 강력히 단속하고 있는 5인 이상 합석금지 방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음식점에서 영업행위에 명시된 동석 작배금지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식대비용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김영란 법에 위배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윤화섭 안산시장과의 면담에서 소득도 없고 A보좌관은 향응접대만 받아놓고 나 몰라라 안면몰수 했다는 제보자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논란의 당사자인 A보좌관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반면 개인적인 불법에 대해 안산시장 관인이 찍힌 공문을 통해 해당 지자체의 K홍보책임자가 “기사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K대변인은 본보의 정상적인 취재과정도 제3자의 허위제보를 바탕으로 기사화한 것이라 명시하며 사실 확인도 없이 안산시와 정책보좌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제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단정 지었다. 또한 여종업원 동석과 청탁은 없었으며 시장 면담도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제보자가 제시한 식사비 영수증과 진술과정을 녹화한 증거까지 확보했음에도 카더라 식의 가짜뉴스로 단정 지으며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매도한 바 있다. 

특히 K대변인은 해당 기사를 즉시 삭제하고 정정보도문을 본보 지면 및 인터넷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노출 시켜 줄 것으로 요청했다. 

본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언론사의 원만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안산시의 홍보를 관장해야할 최고 책임자가 정상적인 취재과정까지 허위라고 매도하는 행위에 대해 5월 10일자 지면을 통해 <안산시장 정책보좌관 향응접대 보도관련 정정보도 요청>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보도내용에는 “정책보좌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위는 사실여부에 따라 본보가 허위보도냐 당사자는 빠진 채 사실 확인도 없이 정정 보도를 요청한 안산시 K대변인의 주장이 허위냐에 따라 둘 중 하나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본보는 10일 오후 5시 이 같은 공문을 발송한 K대변인을 수신자로 정하여 <정정보도 요청 건에 대한 사과요청서>를 발송했고 그 시한을 12일 오후 6시로 정하여 업무적 협조차원의 선처를 제안했다. 

또한 정책보좌관 개인의 불법행위를 보도한 언론보도내용에 대해 안산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억지주장을 펼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사자도 아닌 입장에서 제3자 업무에 개입한 자체가 직권남용의 여지를 남긴 바 있다. 

하지만 최종 사과시한이 도래하기도 전인 5월 11일 오전 8시 K대변인 전결로 추가 정정사항이라며 “제보자 B씨가 A보좌관에게 초지시민시장 재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A보좌관 또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화섭 안산시장은 해당 기사내용에 등장하는 제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안산시는 허위보도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통보해왔다. 

이에 대해 본보는 지자체의 언론홍보 책임자가 정상적인 취재업무를 카더라 또는 가짜뉴스 생산이라는 표현으로 폄하하고 허위로 단정 짓는 행위에 대해 K대변인의 사과로 수용할 여지를 전달했으나 이에 대한 가부의 입장표명보다는 기사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이해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해당 K대변인이 주어진 직권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응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K대변인이 추가로 전송한 공문 내용에는 제보자가 윤화섭 안산시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단정 지었으나 확인결과, 이미 향응접대 시점을 보름 앞둔 2020년 12월 29일 오후 5시 40분 경 안산시의회 이기환 의원과 동행하여 시민시장재건축 관련으로 윤화섭 시장을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면담에서는 윤 시장과 제보자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아 고성이 오간 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향응접대 자리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K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금액 673,000원짜리 영수증과 제보자가 직접 진술한 동영상 등을 증거로 본보에 대한 업무방해를 명목으로 사법당국에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언론담당 공직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책임을 운운하는 입장에 대해 단순한 언론탄압이 아닌 3자 개입의 여지를 남기고 있어 감사원 측에 감사청구는 물론 향응접대를 받은 정책보좌관과 함께 동석한 건설업자 C모씨의 대부도 펜션사업 특혜건과 관련해 합법적 절차 및 심의한 과정까지도 철저한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