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최고 50만원 지급
경조사비 최고 50만원 지급
  • 박종명 기자 pjm@
  • 승인 2008.07.2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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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이하 경기도회)가 건설업무에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경조사비로 최대 50만원이나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경기도회의 ‘경조사비 지급 기준안’에 따르면 단체장 및 이사관(2급) 이상인 공무원들에게는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의 경조사비가 최고 50만원까지 지급된다.또 ▲서기관급(4급) 이상은 30만원 이내 ▲사무관급(5급) 이상은 20만원 이내 ▲주사(6급) 이하는 10만원 이내 등 금액에 직급별 차등을 두고 전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회는 이 같은 지급 기준을 지난3월 시행하고 협회 임원과 회원 등의 경조사비를 포함해 ‘친목상조비’ 명목으로 지난해 보다 2000만원 늘어난 1억2000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중이다.경기도회가 이 처럼 공무원들에게 수십만원대의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건설공사 수주 등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공사 발주와 설계, 자금집행 등을 하는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으려면 경조사를 잘 챙기는 등 관리(?)해야 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느냐”고 귀뜸했다. 그는 “경조사비는 미리 결재를 받고 지출해야하기 때문에 알림장이 오고 간 내역과 명단은 경기도회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기도회는 “경조사비 규정이 있다”면서도 경조사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릴 이유가 없다”면서 거부했다.그는 “공무원들의 경조사실은 알림장이 오기도 하고 인지를 해서 안다”면서 “일단 아니까 우리로서는 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공무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금시초문이다. 협회로 부터 경조사비를 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받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도 듣지 못했다”며 완강히 부인했다.또 화성시 관계자는 “공무원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못하고 관례의 범위를 넘는 경조사비를 받는 건 말도 안되는 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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