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침묵, 유명식 정책보좌관 침묵, 김동선 대변인 3차례 협박공문
윤화섭 안산시장 침묵, 유명식 정책보좌관 침묵, 김동선 대변인 3차례 협박공문
  • 권영창 기자 p3cccks@kmaeil.com
  • 승인 2021.05.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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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안산시청

(경인매일=권영창기자)본보는 지난 5월7일자 보도를 통해 윤화섭 안산시장의 정책보좌관(4급) A씨가 안산지역 인·허가 건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1월14일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고급 일식집에서 A정책보좌관과 사업가 C씨, 이를 소개한 D씨를 비롯해 건설업자 B씨까지 총 4인이 점심시간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해당 자리에는 단순 서빙 외 여종업원이 함께 자리함으로써 동석 작배금지의 영업기준도 어겼을 뿐더러 코로나19의 방역지침인 5인 이상 합석 금지 규정에도 어긋난 것으로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합석한 정책보좌관 A씨에 대한 처벌여부가 주목된다고 보도했고 당시 술자리에서 건설업자 B씨는 A보좌관에게 안산시 단원구 소재 ‘초지시민시장’ 재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했고 A씨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화섭 안산시장과 면담까지 이어졌지만 소득이 없었고 사실상 A정책보좌관이 고액의 향응만 제공받고 ‘나 몰라라’ 안면몰수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평일 낮 근무시간에 술판을 벌인 점은 명백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이를 알선한 C씨와 D씨의 경우 ‘변호사법위반’에 대한 여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향응을 제공한 B씨의 경우에도 공여자로 처벌을 감수하면서 까지 본보에 제보를 해왔다. 

이에 본보는 A정책보좌관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비서실을 통해 입장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본보의 보도에 대해 보도 당일인 7일 오후 안산시 대변인실로부터 "A정책보좌관의 향응접대가 안산시를 비롯하여 정책보좌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공문이 수신됐다. 

K대변인 전결로 발송된 정정보도문 요청에는 본보가 보도한 내용 중 “윤화섭 안산시장의 정책보좌관(4급)A씨가 안산지역 인.허가 건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부분에 대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및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며 기사내용은 전혀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정정보도문 내용에 의하면 "제3자의 허위제보를 바탕으로 기사화한 것으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신청인 안산시를 비롯하여 정책보좌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여종업원 동석 운운은 사실이 아니며 청탁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고 시장면담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청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향응을 제공받은 것도 아니며 "카더라" 식의 가짜뉴스로 인해 사실여부와 관계없는 악의적인 뉴스가 재생산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허위보도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기사삭제 및 정정 보도를 경인매일 지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재하되 홈페이지에는 최소 24시간 동안 메인화면 첫 페이지에 나타나도록 요청해 왔다. 

이는 정상적인 취재 과정에 대해서도 카더라 식의 가짜뉴스라며 일방적으로 매도하였으며 공직자가 근무시간에 자리를 이탈하여 고액의 식사를 대접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문제점에 대한 감사를 하지는 못할망정 공익에 부합된 취재를 허위라며 법적 대응을 통보해온 것이다. 

공직자 윤리강령에 전면 위배되는 행위임에도 반성이나 인정을 못하고 언론사를 상대로 협박 공문을 보내 온 것이다. 특히, 여종업원 동석 시 함께 동석한 3명을 포함 5인 이상 방역수칙에 위배됨에도 이에 대한 확인보다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안산시 대변인실의 1차 공문에 따라 A정책보좌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위는 사실여부에 따라 본보가 허위 보도냐 당사자는 빠진 채 사실 확인도 없이 정정 보도를 요청한 안산시 K대변인의 주장이 허위냐에 따라 둘 중 하나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상황에 직면했다. 

공익에 부합하여 취재한 언론보도에 대해 다른 사람도 아닌 언론담당관이 가짜뉴스라며 허위보도를 주장하는 점과 법적 대응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자 당사자도 아니면서 나선 부분에 대해 직권남용이라는 여지가 남게 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본보는 10일 오후 5시 이 같은 공문을 발송한 K대변인을 수신자로 정하여 <정정보도 요청 건에 대한 사과요청서>를 발송했고 그 시한을 12일 오후 6시로 정하여 업무적 협조차원의 선처를 제안했다. 

또한 정책보좌관 개인의 불법행위를 보도한 언론보도내용에 대해 안산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억지주장을 펼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사자도 아닌 입장에서 제3자 업무에 개입한 자체가 직권남용의 여지를 남긴 바 있다. 

하지만 최종 사과시한이 도래하기도 전인 5월 11일 오전 8시 K대변인 전결로 추가 정정사항이라며 “제보자 B씨가 A보좌관에게 초지시민시장 재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A정책보좌관 또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번째 공문에서도 향응 접대 자리는 없었고 윤화섭 안산시장을 면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허위보도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통보해왔다. 

K대변인이 추가로 전송한 공문 내용에 대해 본보는 제보자가 윤화섭 안산시장을 이미 향응접대 시점을 보름 앞둔 2020년 12월 29일 오후 5시 40분 경 안산시의회 이기환 의원과 동행하여 초지시민시장 재건축 관련으로 윤화섭 시장을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면담에서는 윤 시장과 제보자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아 고성이 오간 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또한 향응접대 자리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K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금액 673,000원짜리 영수증과 제보자가 직접 진술한 동영상 등을 증거로 사실 확인을 거쳤음을 보도했다. 

언론사로서 오보가 보도되었을 경우 정정보도나 민,형사상 책임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하고 올바른 시정을 위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 운운하는 행태에 대해 최종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가름하게 될 전망이다. 

문제는 기사내용의 핵심이 되는 A정책보좌관의 향응접대에 대한 안산시 감사기관의 침묵과 당사자인 A정책보좌관의 입장이 전무한 실정이다. 정작 당시 좌석에 있었던 A정책보좌관이나 건설업체 B모 대표. 제보자 C모 대표, B모 대표를 소개한 D 대표, 외 함께 동석했던 여종업원에 대한 일체의 확인도 없이 대변인 혼자만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히 3번째 수신된 공문에서는 본보가 제보자와 윤화섭 시장이 면담을 나눈 사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향응접대 자리 이전에 만난 것이지 이후에 만난 것이 아니라며 만난 날짜에 대한 오보를 지적해 왔다. 이 과정에서 K대변인은 윤화섭 안산시장과 제보자가 만난 날짜도 틀리지만 만난 자리에서 나눈 대화도 일상적인 시정에 관한 내용으로 청탁과 무관하다고 통보해왔다. 

논란의 핵심인 윤화섭 안산시장의 최측근 중 측근인 4급 A정책보좌관, 향응 접대를 받고 합석한 자리에서 건설업체 B모 대표가 “초지동 시민시장 재건축 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해달라”는 청탁이 오고 갔음에도 전혀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제보자가 결제한 당시 카드영수증
▲제보자가 결제한 당시 카드영수증

K대변인의 주장대로라면 입 다물고 밥만 먹었다는 결론이고 식대로 나온 영수증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이 전무한 실정이다. K대변인은 안산시의 홍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면서 언론을 관장하고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당초 1번째, 2번째 공문에서 A정책보좌간이 일체 만난 사실이 없다고 했고 안산시장도 면담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3번째 공문에는 A정책보좌관 미팅 이전에 시장을 만났으니 시기가 틀리다며 정정 보도를 요청한 것이다. 

특히 윤화섭 안산시장과의 면담내용도 제보자와 윤화섭 시장 쌍방간에 고성이 오갈 만큼 초지동 재건축에 대한 내용이 오고 갔다고 보도하자 단순한 시정홍보와 관련한 내용이라며 만난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답변을 보내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검찰로부터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300만원 벌금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받고도 막강한 로펌의 변론이 재판부와 6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A정책보좌관은 향응 접대를 받고도 입을 다물고 대변인을 앞세우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안산시청 2층, 아무런 조사나 확인절차도 없이 언론의 보도까지 묵살하며 사소한 날짜까지 트집 잡아 법적 책임 운운하는 안산시는 지난 3년만 돌아봐도 마땅한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당초 취임당시 요란하게 내세웠던 공약들은 취임 2년 동안 11차례나 해외공무를 다니며 인천국제공항의 문턱이 닳도록 출입했다. 

대부분의 해외 공무를 수행했던 A정책보좌관, 당시 비서실장은 취임할 시점 언론기자 출신으로 지금까지 윤화섭 안산시장의 오른팔로 활약하며 지난 1월 4급으로 진급한 인물이다. 이제 전체적인 불법여부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서도 시장과 제보자의 만난 날짜가 틀리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 운운하는 행태는 단순한 언론탄압이나 직권남용이 아니라 개인의 비리를 대신 덮으려는 공범이나 같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만나고도 안 만났다고 했다가 막상 장소와 시간, 대화내용은 물론 동석했던 시의원까지 보도되자 뒤늦게 만나긴 만났는데 날짜가 틀리다고 허위보도라는 주장은 윤화섭 시장의 두둔을 넘어 제3자가 개입할 선을 초과한 직권남용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제 화살은 논란의 당사자인 윤화섭 안산시장과 A정책보좌관 두명을 향하고 있다. 사건 발생 10일 동안 3차례나 보도되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관계기관의 감사실과 집행부를 견제 해야 할 안산시의회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안산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전수조사한 결과 유일하게 대변인실이라는 직제를 운영하면서 보여주기식 과시와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시정홍보지 안산톡톡 5월 호
▲시정홍보지 안산톡톡 5월 호

또한 시정홍보지 "안산 톡톡 5월호"에는 전체 페이지 36면 중 20면이나 윤화섭 안산시장의 사진을 게재하여 지나친 단체장 찬양의 일면을 보여주는 등 대변인실의 본질과 거리가 먼 행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는 향후 안산시 대변인실의 운영실태에 대한 일괄적인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광고비의 지출내역과 안산시가 '카카오 데이터센터' 4천억 원 규모 대형 사업을 유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윤화섭 시장의 실질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 할 계획이다. 

그 이유는 안산시 유치는 시민 여러분이 끊임없이 보내준 관심과 응원 덕분이라며 2020년 9월 8일 윤화섭 안산시장이 생산유발효과 8천3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천715억 원, 직간접 고용 등 일자리 창출효과 2천700명 등으로 향후 예상되는 유치효과에 대해서도 밝힌 바 있다. 

본청 건물에 대형 현수막을 장기간 설치하여 윤화섭 시장의 치적으로 홍보한 카카오 데이터센터는 4천억 원이 투입돼 한양대 ERICA캠퍼스 내 캠퍼스 혁신파크 부지 1만8천383㎡에 올해 착공에 들어가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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