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서울고용노동청, 임대주택 입주민 취업지원 ‘맞손’
SH공사-서울고용노동청, 임대주택 입주민 취업지원 ‘맞손’
  • 김광수 기자 ks5days@naver.com
  • 승인 2021.05.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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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임대주택 입주민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자격 충족 시 생계비. 취업활동비도 지원...취업난 해소 및 생계도움 기대
SH공사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협력한다. (사진=서울시)
SH공사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협력한다. (사진=서울시)

(경인매일=김광수기자) SH공사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협력한다.

SH공사는 서울고용노동청과 ‘공사 임대주택 입주민의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임대주택 입주민 중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우너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구조 사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 소득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이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SH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5세에서 69세 사이 구직자들은 신청 시 소득.재산 및 취업경험 여부 등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연계 등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는 공통으로 제공되며, 유형에 따라 생계비 및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된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취업시장이 많이 어려워졌다”며 “임데주택 입주민들이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생계안정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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