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구성 15인으로 하향’
‘교섭단체구성 15인으로 하향’
  • 임성규 기자 okskmb@
  • 승인 2008.07.2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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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개정안 발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개정안 발의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4일 교섭단체구성 의석수를 현행 20인에서 15인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여 국회에 제출했다.현재 국회운영은 각 당 교섭단체를 기본단위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섭단체는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국회교섭단체의 연혁을 돌이켜 보면 지난 제5대 국회가 5.16군사혁명으로 해산(1961.5.16) 된 후에 1963년11월26일 국회법 개정으로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10인 이상으로 하던 것을 1972년10월17일 제8대 국회를 해산하고 유신시대인 1973년 2월7일 국회법을 다시 개정하여 20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박선영의원에 따르면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국회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높다”며 “미국은 교섭단체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독일은 의석수의 5%, 스페인은 15석, 캐나다는 12석이며, 프랑스?이탈리아는 20석으로 비교적 요건이 엄격하나 의석수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규정보다는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법 제33조에 대한 개정법률안은 소수자의 의견이 효율적으로 국정에 반영되고 정책정당이나 신생정당의 출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인에서 15인으로 하향조정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현재 국회의원 의석현황을 살펴보면 한나라당 172석, 민주당 81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8석, 창조한국당 3석, 무소속 12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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