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용률 작년수준 동결
과세적용률 작년수준 동결
  • 전현준 기자 jhj@
  • 승인 2008.07.24 2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재산세 부담완화… 당정협의 거쳐 최종확정
한나라당은 24일 재산세 과표적용율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고 그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대책을 당정협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 했다. 고 밝혔다.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금년 들어 부동산 경기가 보합 또는 하락하고 있는데 반해 2005년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서 국민들이 내야하는 재산세는 늘고 있어 이와 같은 모순을 없애기 위해 주택에 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한 “작년보다 공시지가가 하락 했는데도 재산세 부담은 작년보다 전국 18% 수도권일부 28% 재산세가 증액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법 규정을 통해 “일부 6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 재산세의 부담증액이 25%를 넘지 않도록 125%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덧 붙였다.또한 7월과 9월에 분납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세에 관해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여 9월에 내도록 되어있는 재산세에 동결 효과가 반영되도록 하겠다.”며“가능하면 7-8월내에는 관련되는 지방세법이 개정된다면 9월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동결의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취를 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는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장윤석 정조위원장, 유재한 정책실장, 조윤선 대변인이 참석을 했고, 정부 부처에서는 국토해양부차관, 재정부차관,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이 참석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