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저소득층 소득세 부담 인하’ 개정안 제출
한 ‘저소득층 소득세 부담 인하’ 개정안 제출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8.07.2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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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4일 저소득층 소득세 부담 비율을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종합소득세율 중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는 100분의 8에서 100분의 6으로 2%포인트를 인하하고,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00분의 17에서 100분의 16으로 1%포인트를 인하하도록 했다.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소득 의 과표구간은 100분의 26에서 100분의 26으로 하고, 8800만원 초과하는 과표구간은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6으로 1%포인트를 인상하여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이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어 소득분배 구조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며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97년 0.268에서 2007년 0.324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소득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997년 4.09 수준에서 2007년 6.12로 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 현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에 따라, 4단계 초과누진세율인 종합소득세율을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서 각각 2%포인트, 1%포인트씩 인하하고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1%포인트 상향조정하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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