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대량 양산 막는다
전과자 대량 양산 막는다
  • 전현준 기자 jhj@
  • 승인 2008.07.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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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 5차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규제 개선 및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5년이내에 국가경쟁력을 15위권으로 하는 목표로 삼고 ▲준법 여건 조성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금융규제 완환방안 등 핵심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국가경쟁력 현재와 미래’ 안건에서는 현제 55개 국가 가운데 31위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IMD(국제경영개발원;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가경쟁력 지수를 향후 5년내에 15위권으로 도약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한 준법 여건 조성 및 엄정한 법집행, 공공혁신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그리고 정책홍보 강화에 주력키로 했다. ‘행정형벌 및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 안건에서는 그동안 과도한 행정형벌 남용으로 상당수 국민들과 기업인들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폐해를 개선키로 해 법 규제 준수여건을 대폭 제고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행정관청에 각종 신고와 보고를 하지 않는 등 경미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벌금 등의 형벌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392개 법률의 양벌규정을 대폭 정비하고 151개의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같은 형벌 만능주의로 인해 지난해말 현재 우리 국민의 21%에 해당하는 1035만명의 전과자를 양산했다고 법무부는 보고했다. 정부는 또 종업원에 대해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를 처벌하던 양벌규정도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영업주에게 과할 수 있는 징역형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행정제재처분과 관련해서도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전에 자진 시정기회 부여 등 사전 구제절차를 대폭 정비키로 했고, 변경신고 지연 등 경미한 위반행위는 ‘시정명령’으로 수위를 낮추도록 21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불공정거래와 표시광고 분야 등에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여러부처에서 중복규제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법제처, 공정위, 방송통신위, 금융위,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전경련, 중기청 등 기업대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복규제 법령개편 TF’를 구성해 오는 9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전체 기업의 15%에 달하는 40만명에 달하는 기업주의 불만이 완화되고, 영업정지 제도개선만으로도 연간 6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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