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67.5㎢ 해제
군사보호구역 67.5㎢ 해제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8.07.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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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8배가 넘는 경기도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경기도제2청은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사위원회’에서 보호구역 중 67.5㎢를 해제하고 통제보호구역 5.9㎢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키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축소·조정 예정이었던 파주시 금촌, 고양시 덕이동 등이 반영됐다. 특히 민원발생지역, 도시계획지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역 등 일부 주민이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과 개발에 필요한 지역을 중점 해제, 발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금도 일선 지자체에서는 단체장과 관할부대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도 추가적인 해제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보호구역 해제는 국민과 함께하는 군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군과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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