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연 2489억원
자동차 보험사기 연 2489억원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8.07.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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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험사간 정보통합시스템 구축 금감원에 권고
다수의 보험사에 가입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포함한 자동자 보험금 부당청구가 연간 2489억원(2006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금 부당청구자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간에 서로 공유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권익위가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자동자 보험금 부당청구에 따른 피해는 총 2489억9300만원이었으며, 부당청구 사례는 ▲사고후 피해과장(797억9900만원) ▲운전자 바꿔치기(421억9500만원) ▲고의보험사고(360억4500만원) ▲보험사고 가공(353억7100만원) ▲사고 후 보험가입(203억300만원) ▲사고차량 바꿔치기(83억1000만원) 등이었다.권익위는 이와 관련 “민영보험사와 농협, 우체국 등 유사보험기관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유죄판결을 받은 보험금 부당청구자의 보험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며 “이렇게 되면 자동차 보험금 부당청구자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수리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와 부품제작사가 부품정보(차종별·연식별·사양별 가격 등)를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자동차 관리법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입차에 대해서는 국산차량과 동일하게 부품 가격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수리비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익위는 또 보험금 부당청구에 개입한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사에게 등록 취소 및 자격정지 처벌을 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권익위는 이외에 자동차 수리비용 차이에 따른 대물사고의 특별할증구간과 개인승용 대물담보 보험가입금액 구간을 세분화하고, 부당청구로 보험료가 할증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 대해 환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보험금 부당청구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 “보험정보 공유·부품정보 공개 등을 통해 가구당 약 4만원(국민 1인당 1만 3207원) 정도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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