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노 정부 당시 결정’
‘미국 쇠고기 노 정부 당시 결정’
  • 전현준 기자 jhj@
  • 승인 2008.07.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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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특위 “단지 시간만 늦추려 했다”
한나라당은 27일 노무현 정부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연령제한 없는 전면수입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시간만 늦추려 했다는 사실이 쇠고기국정조사특위 자료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 을)은“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수입은 노 정부 당시 3단계로 2009년 초까지 전면개방 하는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다.”며“3단계 절충안을 제시한 시 점은 2007년 11월 19일 이었다.”고 제시했다. 윤 의원은 이어 노 정부가 미국 측에 제시한 3단계 안에는 “30개월령 제한을 유지하되 나머지는 OIE 기준 준수 ,美측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공표시점’에서 살코기에 한하여 연령제한 해제, 美측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이행시점’에서 OIE 기준을 완전 준수하고 이 점이 합의되면 전 과정에 대해 일괄타결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밝혔다. 즉,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양측의 논점은 결국 ‘연령제한 없는 완전한 쇠고기 수입’을 하되 그 시기를 미측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이행’하는 시점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공표’하는 시점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미국이 노무현 정부에 제시한 공표와 이행시점 사이의 기간은 ‘최소 1년 정도’였다. 김 의원은 “노 정부의 계획대로 협상이 타결되고 고시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1년 후인 2009년 초에는 월령제한 없는 완전한 쇠고기 수입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며“ 실제 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2008년 4월 25일에 공표됐고,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예정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 문제는 지난 대선 결과 누가 집권을 했던 상관없이 전임 정부가 제시한 ‘약속의 틀’에서 벗어 날수 없었다.”며“노 정부는 수입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음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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