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표 고발하겠다”
“홍준표 대표 고발하겠다”
  • 임성규 기자 okskmb@
  • 승인 2008.07.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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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민석 최고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18대 국회개원과 아울러 발생한 서울시의 김귀환 의장의 뇌물살포 사건으로 인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기 싸움이 마침내 양측이 법적대응이라는 최악의 대결 구도로 양상을 전환했다.민주당 김민석 최고의원은 지난 25일 여의도 KBS 본관 정문에서 가진 경인매일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를 정치자금법 32조 2항 위반 혐의로 28일 검찰에 고발 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홍 원내 대표가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정치금법 32조 2항은 후원금을 특정행위와 관련하여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원금을 기부 또는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 조항을 홍준표 원내대표가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초 홍 원내대표는 김귀환 의장에게서 후원금을 받은 시기가 총선 시기였다고 주장하였고, 그 후 선관위 확인결과 총선이 끝난 4월 28일에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는 서울시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있다고 김 최고위원은 판단한 것이다.그동안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의 확산과 파문을 최소화 하고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막기 위해 한나라당 당헌 당규에 명시되어 있는 ‘법원판결전 무죄추정’이라는 규정을 어겨 가며 김귀환 의장을 법원 판결 전에 탈당조치라는 징계를 내놓으며 강공책을 펼쳤으나 사회적 여론과 야당의 공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민주당 관계자는 여-야의 원내대표와 최고의원이 검찰에 불려나가야 하는 초유의 사태의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고 주장하며 “김 의원이 이번 사건에 서울시의원뿐만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인 홍준표 원내 대표와 진성호 , 강승규 의원도 김귀환 의장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홍 원내대표가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면 정계은퇴와 형사처벌을 받겠다’며 맞섰고 진성호, 강승규 의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김 의원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검찰에 먼저 고소하며 불거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명예훼손으로 자신을 고소 한 것에 대해 “나는 선과위에서 나온 사실을 가지고 물어본 것이고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도 허위사실 유포죄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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