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인근주민 또 손배訴
수원비행장 인근주민 또 손배訴
  • 박종명 기자 pjm@
  • 승인 2008.07.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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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군비행장 주변 주민들 1600여명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또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경기 수원 공군비행장 인근의 수원시 권선구 병점동, 진안동 주민들 1672명은 “지속적인 소음으로 난청, 이명 현상 등이 나타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매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운행되는 전투기의 운항 평균 횟수는 하루 76.3회에 이른다”며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신체발육 부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행장 개설 이후 수십 년 동안 소음에 노출됐음에도 소음·진동 규제법에서 보장하는 이주대책수립, 소음구역 설정 등과 같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참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피해 주민 1672명에 대해 손해금의 일부금조로 1인당 5만9900원씩 모두 1억15만2800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소음·진동 규제법에는 항공기 소음한도(공항주변 90웨클. 기타지역 75웨클)를 초과하는 지역은 관계 기관장에게 방음시설 설치, 소음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달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수원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45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소음도가 80웨클(Wecpnl. 항공기소음평가단위) 이상~90웨클 미만 지역 거주자에게는 월 3만 원, 90웨클 이상~95웨클 미만 지역은 월 4만5000원, 95웨클 이상~100웨클 미만 지역은 월 6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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