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고지 의무 위반” 환자 폐소판결
의증진단을 받은 환자가 의사의 정밀검사 권고를 거부하고 보험계약을 했다면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는 28일 H손해보험사가 30대 후반의 여성 김모 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채무 부존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가 의증 진단을 받고 정밀검사를 거부한 사실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 사항인데 이를 보험청약서상 질문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를 불이행에 해당한다”며 “이를 근거로 원고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 2005년 5월 수원에 한 병원에서 ‘의증 혐심증’ 진단을 받고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받았으나 검사를 거부하고다음달 H손해보험사와 건강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2006년 4월 가슴통증으로 미세혈관 협심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의증 진단을 보험청약서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자 보험사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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