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올바른 1인 가구 시대를 정착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기자수첩] 올바른 1인 가구 시대를 정착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김광수 기자 ks5days@naver.com
  • 승인 2021.05.31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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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김광수 기자

(경인매일=김광수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약 906만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39.2%를 차지했다. 바야흐로 1인 가구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1인 가구 수의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불법적인 전입자들이다.

불법 전입신고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거주불명자들로서 주민등록 말소를 피하기 위해 1주택 2가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 주소지에 2가구로 등록하여 사는 것으로, 실제는 등록만을 해놓고 살지 않는다. 즉, 주민등록 말소를 피하기 위해 도피성 거주자들이 이용하는 방식이다.

관할 주민센터나 자치구 담당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단속을 하지 않거나 부실한 단속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몇일 전 한 민원인은 송파구 방이2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투명한 가림막이 설치된 주민센터 A 직원은 “왜, 또 왔어요. 지난번 민원을 처리했는 데”라며 화를 내듯 소리를 지른다. 몹시 불만을 토로한다.

송파구 방이2동 A주택 201호에는 1세대에 2가구가 살고 있다. 한 빌라 201호에 서로 다른 가구로 등록되어 살림을 하고 있는 것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전입신고를 하였는가. 정상적인 전입절차를 거쳤는가, 아니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였는가 등이 의문스럽다.

일반적으로 가구는 같이 살지 않아도 생활비를 제공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집단이며, 세대는 단순히 한집에 같이 사는 사람, 즉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빌라에 불법적인 전입신고를 한 장모씨는 그동안 여러차례 주소를 옮겨가며, 실제 주소지에서는 생활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전입 신고만 해 놓고 거주하지 않는다.

장모 씨는 이전 거여동에서도 이처럼 생활을 했다. 주민센터 직원이 거주확인을 위해 몇차례 방문하여도 거주하지 않기에 주민등록말소를 공시하자, 바로 방이2동 A주택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입하였다.    

송파구 삼전동 김모 동장은 “일반적으로 1세대 2가구 전입은 불가능하며, 특별한 사항이 있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한다. 때문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방이2동 주민센터 A 직원은 정확한 조사를 하기 보다는 형식적인 조사를 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전입자에게 전화를 하여, 거주를 확인한다. 더욱이 몇 개월 후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또다시 전달하면, 매우 불만을 표시한다. 거주 확인하는 일이 귀찮다는 듯이 말을 한다. 

1세대 2가구로 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몇가지 사례가 있다. 주민등록 질의. 회신 사례집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동일 번지 내에서 동일 세대원 일부에 대한 세대 구성 및 분가는 불가하나, 세대원 일부가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형태에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읍. 면. 동장의 판단하에 별도로 세대구성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다가구주택 등 별도의 부엌. 욕실. 출입문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전기. 수도. 가스요금 납부 및 고지서 수신 등.

또한, 동거인과 같이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와 동일 거주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구성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회사 기숙사, 방별 임대 등의 형태.

단, 임대차 계약으로 거주하는 경우 건물 소유주 및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 보장을 위해 동일 주소지 내 세대분가에 대한 소유주 및 임대인의 동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주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대부분 불법 거주자들, 신용불량자로서 남의 돈을 빌려 사용한 후 갚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전입만 해놓고 거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다.

1인 가구 시대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올바른 생활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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