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계곡 평정” 이어 바다도 가능할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계곡 평정” 이어 바다도 가능할까?
  • 김준영 기자 777777x@naver.com
  • 승인 2021.06.0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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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선박을 제거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바다 연안에 방치된 버려진 선박을 정비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매일=김준영기자)본보가 지난 20년11월11일 보도한 <불법천지 불도항 수수방관 수십년>보도 이후 해당 감독주무관청인 안산시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6월2일 현재 모두 재시공되어 정상적인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서해안의 보물섬 대부도와 일대 도서지역에 무허가 상가들이 수십년째 불법 영업을 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인 안산시 대부해양본부는 오래전부터 관행인 양 방치해 왔으며 형식적인 과태료 정도만 부과하며 사실상 영업을 묵인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초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734 일원은 1988년 시화호 개발사업에 의한 물막이 공사로 어업인들의 생계터전이 상실되면서 이곳에 무분별하게 20여 곳의 회센터와 공유수면 6천123㎡가 형성됐다. 이 같은 불법현장의 이면에는 관련법에 따라 계도나 처벌을 통보해도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온 위법행위에 대한 해당 행위자의 안일한 대응도 한 몫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1980년대 행정구역상 옹진군에서 1994년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당시 사업자등록을 유지 해오던 해당 지역 상인들은 이미 관련 공사에 대해 보상이 끝난 상황에도 어업권 대신 영업권을 주장하며 불법위에 합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취재결과 무허가 회 센터를 운영하던 주민들과 회 센터의 영업권을 양도받은 사업자들은 어업 보상권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양성화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토지로 등록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매립면허 절차 없이 공유수면을 토지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바닷가 관리지침에 따라 토지등록가능 바닷가로 해양수산부 유형분류에 선정돼야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을 추진하는 동안 2016년 화재가 발생, 잠시 멈춤 상태로 들어갔다.

이후 2018년 안산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토지등록가능 바닷가로 통보 받아 토지등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안산시로 소유권 이전 등록할 예정이었으나 시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상황은 반전상태로 돌입했다. 화재 당시 총 17개 상가 중 3개의 상가가 전소되었고 다행히 인사사고는 없었지만 여전히 화재의 불씨가 양성화의 걸림돌 역할을 하게 됐다.

이후 지난 20년6월2일 화재가 발생, 그 중 6곳의 상가가 전소되었고 5개월 만에 3곳이 재건축을 완공하였으며 1곳은 컨테이너로 임시 영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복구됐다. 이후 유야무야 구렁이 담 넘어 가듯 하던 이곳의 복구 작업은 1년 만인 21년 6월 현재 대부분 완공되었으며 당시 안산시에서는 화재 이후 단속반을 편성해 2개월 동안 근무교대를 하며 현장의 재건축을 단속했지만 일시적인 틈을 타 바닥 콘크리트 타설과 건축물 완공을 진행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몰랐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후에도 안산시에서는 불법현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설치가 전체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가주변에는 휀스를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저지를 했지만 결과는 하는 척에 불과했다. 불도항의 불법상가에 대한 행위자들에 대한 조치는 사업자등록 외에 음식을 판매하려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업자 등록시 첨부해야할 영업장 임대사업에 대한 계약서 등 현행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묵인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화재복구 현장이 어린아이들 주머니 속 장난감도 아니고 시공과정이 있을텐데 관련부서에서 몰랐다면 알고도 눈감은 것으로 볼수밖에 없다. 

한편, 경기도 유명계곡 불법영업에 대해 추상같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힘에 따라 해당 내용은 귀추가 주목된다.

▲오이도항에 불법 점.사용 된 선박의 모습.(사진=경기도)
▲오이도항에 불법 점.사용 된 선박의 모습.(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바다 불법 점용·사용, 바다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김포·시흥·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가 공유수면이며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및 수사요청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한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입구에 설치된 자율방법초소 대부지회 또한 공유수면위에 불법으로 매립한 장소에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 또한 잘 알지 못했지만 철거하도록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이나 불법 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의 행정처분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시설 불법 점·사용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지난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단속해 고발 27건, 원상회복명령 16건, 자진철거 37건을 추진했으며 오이도항의 컨테이너 43개와 천막 76개 등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바 있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위해 분야별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시화호 뿐 아니라 내수면이든 해수면이든 불법어업은 엄중하게 단속한다"며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하고, 행위자를 최대한 찾아내 엄중 제재하겠다"고 못 박은 바 있다. 따라서 도는 3일부터 시화호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 중 적발된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 이행 없이 즉시 철거할 방침이다. 

▲불법 방치된 대부 자율방범대초소.(사진=김준영기자)
▲불법 방치된 대부 자율방범대초소.(사진=김준영기자)

한편, 본보는 지난 2020년 11월 12일 대부북동 1857-75번지 3,800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가 관리조차 되지 않은 채 각종 쓰레기로 얼룩진 불법행위로 끊이지 않은 점에 대해 <천혜의 갯벌위에 건축 폐기물 매립 수 십 년째 방치>라는 제하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이후 관계기관인 한국농어촌진흥공사 화옹사업단으로부터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을 방문, 12월 10일 까지 원상회복 조건으로 계고장을 발부했다며 기간 내 미이행 시 고발할 것임을 밝혀왔지만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 오다 21년2월2일 검찰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62조 위반 혐의로 불구속 공판,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측은 대부 자율방범대 뒷편의 폐자재를 처리하고 원상복구 했으며 정왕타일 뒷편 쓰레기는 2월28일까지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당초 갯벌이었지만 1998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화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지역에 대한 작업에 착수하기 이전부터 경계부분의 무단 점용과 불법 매립이 추진되어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같은 행위는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부서인 한국농어촌공사 유지관리부에서 지속적인 계도조치를 취해 왔으나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부 자율방범대 또한 2021년 6월 2일 현재까지 자율방범대는 물론 대형 트럭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민간단체로서 안산시에 사회단체 보조금까지 받는 공공성을 띠고 있어 모범을 보여야할 단체가 불법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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