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소상공인 두번 울린 하나은행, '대출 갑질'
절박한 소상공인 두번 울린 하나은행, '대출 갑질'
  • 박정환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1.06.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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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찾은 소상공인에 "주거래은행 계좌 변경하라" 압박
나랏돈으로 장사하면서 '꺾기 영업' 논란
하나은행 본사
하나은행 본사

(경인매일=박정환기자)정부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고자 저금리 정책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행하는 하나은행에서 무대뽀 영업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MBC 측에서 보도한 해당 사실은 하나은행 측 직원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출을 두고 "주거래 은행 계좌를 바꾸라"고 겁박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하나은행 측에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했으나 해당 하나은행 직원은 다짜고짜 "주거래 은행을 바꾸지 않으면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이씨를 압박했다. 

이씨는 "곤란하다. 저희가 그쪽에 연결돼서 여태까지 썼던, 몇 년 동안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바꾸는 건 곤란하다"고 전했으나 해당 직원은 "본사 지침"을 내세우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다. 

본사 지시사항으로 인해 결제계좌를 변경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된다는 말에 이씨는 결국 주거래은행을 바꿨다. 

그러나 해당 대출의 경우 신용보증재단이 원금의 85~90%까지 보증을 서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볼 위험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랏 돈으로 이자 장사하면서 꺾기 영업까지 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은행과 고객과의 관계 문제인 거 같고 재단에서는 (계좌 변경 등) 따로 요구하는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결국 소상공인인 이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대출 문제까지 이중고를 겪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그는 "하나은행 측 요구는 힘 없으면 굴복하라는 갑질과도 같았다. 대출을 무료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자도 다 내지 않느냐. 결국 국가에서 해주는 정책에 대해 무척 악용한다는 느낌이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본보는 하나은행 측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결과 "해당 직원에 대한 처우는 회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이며 현재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한편 지난달 말 법조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가져온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조사를 받아왔으며 28일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모 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펀드 환매대금 92억 원을 돌려막기 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옵티머스 측에서 펀드 환매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다른 펀드 자금을 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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