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는 안산시청 대변인의 대변지?...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 
‘파이낸셜뉴스’는 안산시청 대변인의 대변지?...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 
  • 권영창 기자 p3cccks@kmaeil.com
  • 승인 2021.06.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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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10일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경인매일에 대한 단체 설명자료를 배포, 일방적으로 오보로 단정지었다.
안산시는 10일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경인매일에 대한 단체 설명자료를 배포, 일방적으로 오보로 단정지었다.

(경인매일=권영창기자)인터넷뉴스사가 지방일간신문의 보도내용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공보관계자의 설명자료 만으로 오보임을 알리는 기사를 보도해 향후 법적분쟁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본보가 지난 8일 오후 5시 45분 「안산시, '방역보다 중요한 시정 홍보영상' 제작.. 지켜보던 시민들 '원성'」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고 9일자 지면에 보도한 지 하루만인 9일 17시 45분 58초 경 안산시청 공보실이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단체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부터 벌어졌다.

문제는 안산시청 공보실에서 본보의 보도내용을 일방적으로 오보로 단정한 뒤 이에 대한 임의적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자료를 받은 언론사들은 본보가 오보를 냈다고 판단할 여지가 높았다는데 있다. 

이미 공문서를 통해 발송한 안산시 공보실의 J모 담당은 본보의 기사 단락마다 장문의 설명을 더해 마치 기사가 오보인 것처럼 오인할 여지를 제공했음은 물론, 해당 기사에 등장하는 출연 인원, 방역 지침 등이 합법적이라는 점과 출연진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은 본보가 직접 취재하고 현장사진을 확보하는 등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보도하였음에도 안산시 공보실에서는 형용사까지 섞어가며 변명으로 일관하고도 이를 설명이라고 배포했다. 이러한 설명자료를 전송받은 통신사 S모 기자는 “자료를 받은 기자들은 누가 봐도 경인매일이 오보를 냈다는 인식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안산시가 작은 쓴소리조차도 수용할 줄 모르는 오만함이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본보는 9일자 지면을 통해 “안산시가 자체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시청 정문 앞에서 촬영을 진행했고 제작 영상에 투입된 인원만 8명에 스태프까지 합치면 15명 규모로 마스크 없이 촬영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또 “남녀로 구성된 인원들이 시청 정문 앞에서 춤을 추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전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촬영이 이뤄졌고 스태프를 포함 15명이 넘는 규모가 한 자리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노마스크를 유지한 채 길 한복판에서 시 홍보영상 제작에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보는 “안산시청 앞에서 GTX 관련 1인 시위 등을 벌이던 시민들을 제쳐두고 촬영을 강행해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본보는 안산 시민들의 목소리를 실으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 안산시는 시청 앞에서 홍보영상 제작을 하다니 기가막힐 노릇"이라면서 "아무리 촬영이라 한들 마스크도 쓰지 않고 홍보영상을 찍는 건 사실상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쓴 소리를 남겼다고 보도했다. 

또한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송 촬영은 마스크 의무 착용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에 대한 '예외 상황'에 해당된다”며 “이로 인해 방송사마다 '방역수칙 준수'란 자막을 넣어 "자막 한 줄이면 코로나가 사라지느냐"는 비판 여론이 조성되기도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보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무엇보다 방역수칙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 즉 위반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는 입장에서 방역수칙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가 홍보영상 제작에만 열을 올리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윤화섭 시장이 내년에 치러질 선거를 위해 홍보영상 제작에만 힘을 쏟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두고 23시 59분 ‘파이낸셜 뉴스’사에서는 안산시청 공보실에서 오보로 단정한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하여 본보의 보도가 오보라는데 신빙성을 더해주는 역할을 했다. 

특히 파이낸셜뉴스의 K모 기자는 해당 기사에서 안산시청 공보실이 제공한 설명자료 내용을 그대로 단락과 문장까지 고스란히 전달하는 대변지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본보의 취재과정에 대한 확인전화나 질문이 일절 없었음은 물론, 안산시청 공보실의 자료내용이라는 전제까지 붙이며 앵무새처럼 전달하는 역할에 앞장섰다.

이는 같은 언론사끼리 ‘망신주기’에 앞장서는 것이며 언론의 가장 기본인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명백한 오보이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에서 본보는 향후 소송까지 불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내의 많은 언론사들이 각자의 성향과 방침대로 운영하고 있으나 언론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제호까지 실명을 거론하며 오보를 냈다고 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파이낸셜뉴스는 이번 보도에서 안산시청 설명자료만 인용하여 주최 측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본보는 이 같은 오보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해 10일 오전 11시 파이낸셜 뉴스사로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를 바꿔주겠다는 말과 함께 개인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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