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알고 실천하면 공익직불금 감액 걱정 없다!
준수사항 알고 실천하면 공익직불금 감액 걱정 없다!
  • 이응복 기자 eungbok47@kmaeil.com
  • 승인 2021.06.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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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이하 ‘평택농관원’)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 및 농지를 대상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이행점검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이하 ‘평택농관원’)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 및 농지를 대상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이행점검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평택시)

(평택=이응복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이하 ‘평택농관원’)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 및 농지를 대상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이행점검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5월 31일로 마감됨에 따라 공익직불금 등록 예정자를 대상으로 17개 준수사항* 에 대해서 집중 안내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공익직불금 신청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작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 점검을 위해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요건 충족 여부, 전년도 부적격자의 적정 신청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에, 평택농관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농업인 집합 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마을이·통장 및 명예감시원들을 통해 공익직불금 등록자 준수사항, 이행점검 절차, 부적격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익직불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비료 등의 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을 실천하고 지켜야 하며, 농관원 등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이행점검에서 부적합한 경우 각 항목별로 직불금 총액의 10%에서 100%까지 감액하여 받게 된다.  

평택농관원 관계자는 “준수사항을 실천하는 실경작 농업인만이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부정 등록 및 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콜센터 또는 농관원 및 읍·면·동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익직불제 시행 2년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점검하고 처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읍면동 및 농업인단체 등에서 준수사항 관련 교육 및 자료가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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