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2차) 지원
동두천시,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2차) 지원
  • 김해수 기자 kimhs8488@kmaeil.com
  • 승인 2021.06.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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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자립기반 확충 지원 위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동두천=김해수기자) 동두천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2차)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올해 두 번째 시행하는 이 사업은 공고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6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매출 감소를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대 지원하게 된다.

세부 지원내용으로 점포환경개선(간판, 썬팅, 내부 인테리어 등), 시스템개선(POS, 무인 주문결제 시스템, CCTV 시스템 등), 홍보 및 광고(홍보판촉물, 제품포장, 오프라인 광고, 상표출원 등) 등 3가지 분야 중 1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항목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본인부담액을 전액 면제하여, 선정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업체당 1개의 단위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경상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년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과 함께 경상원 각 지역센터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편, 동두천시에서는 6월 18일까지 신청서류 사전 검토 및 방문접수 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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