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사회적 합의안 동의 못해… 투쟁 수위 높인다"
택배노조 "사회적 합의안 동의 못해… 투쟁 수위 높인다"
  • 최규복 기자 chen8815@kmaeil.com
  • 승인 2021.06.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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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핌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최규복기자) 국토교통부가 물량감소분에 대한 수수료 보전안 수용을 할 수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택배대란'은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택배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될 사회적 합의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다음주 택배노조원 6500명이 상경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대책위는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두고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회의에서 회의의 주재자인 국토부는 임금감소분의 대한 수수료 보전 대책을 제외하고 물량 감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만을 담은 사회적 합의 초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토부의 결정은 기존의 논의를 송두리째 뒤집은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합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대책위는 "지난 30년간 택배 건당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노동자들은 임금 보전을 위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함으로써 과로사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물량감소분만큼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 측 의견에 따르면 월평균 502만원의 매출을 내기 위해 택배노동자들은 평균 건당 수수료 750원 짜리 물건을 하루 260개 이상 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는 그간 택배 기사들에게 분류 비용을 지급해왔다고 밝혔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가기관의 이러한 행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사회적 합의안이 나온다해도 합의안 서명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향후 노조법에 따라 대체 배송인력을 제외한 불법 대체 배송을 철저히 통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전 9시 출근과 11시 배송출발, 규격 위반 등 배송 의무가 없는 물품 배송은 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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