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방세환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광주시의회 방세환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정영석 기자 aysjung7@kmaeil.com
  • 승인 2021.06.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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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정착돼야” 대표발의
광주시의회 방세환 의원은 지난 6일 속개된 제28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사진=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방세환 의원은 지난 6일 속개된 제28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사진=광주시의회)

(광주=정영석기자) 광주시의회 방세환 의원은 지난 6일 속개된 제28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건의안은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한 이후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었음에도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수평적인 위치에 놓여있지 못하여 자치 분권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며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시 자치입법권,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방세환 의원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더불어 올해는 지방의회가 재도입 된지 30년이 되는 해로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의 올바른 가치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이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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