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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청렴시책의 일환으로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 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종합적으로 개선하고자 ‘부패영향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이는 기초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양주시가 전국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양주시는 현행 자치법규 300건(조례 199ㆍ규칙 101)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 이전에 ‘사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시는 이번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수요적 측면에서 법령 준수의 용이성, 공급적 측면에서 재량의 적정성, 절차적 측면에서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 3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