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권리와 책임은 병행되어야 한다
[덕암 칼럼] 권리와 책임은 병행되어야 한다
  •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1.06.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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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근로자가 노동에 상응하는 휴식과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당연한 일이 됐다.

시키는 대로 일하는 과거와는 달리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한 지시에 거부할 권리도 있으며 휴일 근무에 대한 특별수당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일한 만큼 대우 받는 것에 대해 누가 아니라 할 수 있을까.

문제는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경우 고용주의 판단은 각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경험치는 다음 근로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가 잣대로 재는 치수는 최저임금, 공휴일 확대 등 머리 숫자가 많은 근로자 중심으로 가서 얼마나 인심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미 최저 임금에 대해 지급의 주체는 업주나 회사 측이지만 정하고 단속하고 생색내는 것은 정치와 행정이었다.

얼핏 보면 다수의 근로자 권익보호와 임금보장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이지만 자영업자는 고용인원을 줄일 것이고 회사 측 또한 창에 대한 방패를 준비하듯 나름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당장에야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문어가 제 다리 잘라먹는 격이다.

최저 임금 뿐일까.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휴일 확대 방안에 대해 누구의 발상이고 누가 수혜자이며 왜 추진하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무릇 사람이란 앉으면 눕고 싶고 말 타면 종 앞세우고 싶다 했다.

일한만큼 대우받는 것이 정상이지 근로자의 권리만 주장하고 근로에 대한 기여도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책임은 따로국밥 인가. 대체공휴일, 즉 공휴일이 주말하고 겹치면 대신 주중에 하루를 더 쉬는 내용이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17일 오전 국회에서 재론됐다.

근로기준법하고 충돌한다는 정부 검토에 따라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논의했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답을 못 내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현재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제정을 다시 논의했고 이에 대해 여야 모두 대체공휴일을 확대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부가 발목을 잡았다.

왜 그랬을까.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이상 유급 휴일을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휴일법이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안 그래도 최저임금 문제로 버티던 입장은 포기 쪽으로 가닥을 잡을 확률이 높아진다.

아무렴 어떨까. 또 실업수당이나 기타 정책적 자금을 확보하여 풀면 해결될 수도 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이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다음 주 상임위 추가 회의를 거쳐 이번 달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이 바뀐다고 고용의 주체도 법 따라 바뀔 수 있으며 경영 상황 또한 같이 바뀔 수 있을까. 물론 전혀 무관한 일이다.

한국의 사회적 상황상 법이 바뀌어서 쉬는 날이 더 생기더라도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이 상당하다. 그들은 어쩔 것인가. 대체공휴일이 되면 가장 먼저 관공서가 쉰다.

근무처의 상황과 무관하게 제때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야 쉬는 날이 많으면 좋겠지만 일반 기업이나 자영업자까지 덩달아 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미 3년 전에 일반 기업들도 공휴일에는 유급 수당을 주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 마련된 바 있다.

이번에 대체공휴일이 통과 되면 약 15일을 더 쉴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주말이랑 겹치면 다른 날 하루 더 쉬고 미국 공휴일들처럼 몇 월 몇째 주 무슨 요일처럼 휴일을 지정해서 쉬자는 것인데 해당되는 사람이야 춤을 추겠지만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는 지금 뭐하는 짓이냐는 마음이 생긴다.

법안의 혜택을 보지 못 하는 대상은 약 300만 명. 여기에 가족들까지 합치면 위화감과 민민 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셈이 된다.

약 84%가 수혜를 보고 16%는 제외되는 법안이다. 실제 현실은 코로나19이후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기에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법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공휴일 보장은 남의 나라 일이고 연차제도나 휴일 가산 수당도 누리지 못하는 형편이다. 특히 하루가 아쉬운 판에 공휴일이 늘어나면 월급 주려는 주체 입장에서는 산 넘어 산인 것이다.

여기는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며 과거마냥 반공일이라 하여 토요일도 오전에는 근무하던 시절은 지났다.

하지만 일하는 만큼 지급하려는 주체가 지급할 인건비나 근무할 날짜까지 정부가 간섭하고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권리만 추켜세울 뿐이지 책임에 대한 여지는 책임지지 않는 것과 같다.

필자가 운영하는 매체 중 생활정보신문의 구인·구직에 대해 고객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해를 더할수록 근로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고용시작부터 월급보다 특정 기간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 4대 보험에 대한 의무가입으로 각종 징수금이 증가하는 상황에 이를 기피하려는 사업자, 험하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실업률은 높지만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아이러니한 환경 속에서 이번 법안이 작용하는 사회적 부작용은 어쩔 것인가. 어떤 법안이든 우리나라 실정과 현실에 맞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일이다.

김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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