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법원 민원실 실효성 ‘도마위’
안산법원 민원실 실효성 ‘도마위’
  • 김균식 기자 kks@
  • 승인 2008.08.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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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조업무관련 편의 시설로 이용… 시민 이용율 3%에 그쳐
지난 12일 본보가 보도한 공무원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안산법원에 소재한 민원실의 실효성까지 논란의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본보 보도 이후 공직사회내부에서부터 불거져 나왔으며 현재 운영중인 수원 지방법원 안산지청내의 안산시청 민원 봉사 실이 당초 시민편의도모라는 목적과는 달리 사실상 일부 법조업무관련 편의를 위한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는 안산시청 민원봉사 실이 안산지청개원 이후부터 인근 아파트 입주 하면서부터 설치하게 되었으며 현재 근무 인원은 단원 구청과 상록구청에서 민원봉사 근무자 각 구청 1명씩과 세무담당 2명씩이 파견 상주근무 하고 공익근무요원 2명이 배정되어 행정업무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에 따른 년 예산 은 직원 봉급을 제외하더라도 1200만원을(청소비, 공공운영비, 사무용품 비),법원 및 입주한 은행, 우체국이 균등 분할로 65㎡에 대한 부분을 안산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안산 민원봉사 출장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용하는 민원 건수는 하루 평균 600여건 그중 500여건이 취, 등록세 관련 업무이고 100여건은 등,초본 발급관련 민원.”이라며 “그나마 일반시민 이용건수는 3%선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 법률업무 관계자들의 편의가 도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법원에 소재한 시청민원실의 업무를 보면 법원에서 도보로 10분도 채 안 걸리는 위치에 운영중인 민원25시 호수동 자치센터가 대부분 공통된 업무를 보고 있어 이중예산 지출이라는 지적과 함께 전국에서 부천과 안산 두 곳만 이 같은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어 법조업무에 대한 시청측의 과잉(?)편의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운영에 대해 시민단체 정 모 씨는 “시청이 일부 법조관련 업무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민원실이 아니라면 시민들의 이용률에 대해 명확한 통계를 조사하여 실효성이 낮다면 당연히 철수해야 옳을 것.”이라며“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중복된 행정 기관의 운영사례는 줄어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처음 법원 개원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투입된 막대한 시민혈세가 시민편의를 위해 제 역할을 해 왔는지와 미흡한 홍보로 인해 효율성이 낮은건 아닌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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