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법 강제 개종, 처벌근거 마련해야
[덕암 칼럼]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법 강제 개종, 처벌근거 마련해야
  •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1.06.30 08:38
  • 댓글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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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영국의 무신론자 스펜스는 “사람은 삶이 두려워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 종교를 만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종교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고자 하는데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닥치는 갖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종교이다.

종교는 영생을 얻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사회정화 역할도 겸하고 있다. 종교에 대해 인류는 석가모니와 예수 그리스도, 마호메트를 섬기는 불교·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뿐만 아니라 힌두교·라마교·유교 ·도교·조로아스터교와 한국에서 민족 종교로 천도교·대종교·원불교도 있다. 종교 박물관이라 할 만큼 다양한 종교가 자리한 대한민국의 헌법 제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종교의 자유란 선택이나 변경, 사상, 발표, 집회 등 모든 자유적 행위가 포함된다. 단 자칫 정치화 되면 그 폐단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정교 분리의 원칙인 헌법 제20조 2항에 의거 정치와는 분리되도록 정해졌다.

하지만 작금에 벌어지는 종교 탄압의 행태는 도덕적, 현실적 상한선을 넘어 사법처리의 필요성까지 대두되는 수준에 도달했다.

물론 일부분에 국한된 사건들이지만 자칫 종교간 분열이나 대립을 조장하는 동기가 될 수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내포되어 관계당국의 시급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정 종파를 떠나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의에 대한 견해 차이가 해석하기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보니 탄압, 그 이상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도 안산의 B교회에서 발생된 특정 종교인 납치사건의 과정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만큼 치밀한 사전공모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강제 개종, 종교관을 강제로 바꾸기 위해 가족 간에 신변을 강제로 납치, 감금 당했다가 가까스로 탈출하여 겨우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는 법치국가 대한민국 영토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적나라한 과정이 드러났다.

또 다른 사례는 지난 5월 말경 항구도시 부산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20대 취업준비생이 가족에게 납치되어 강제 개종 피해자 신세였다가 경찰의 구조에 의해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5월 24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으로 납치되어 6월 11일까지 약 18일간 감금상태에서 강제로 종교를 바꾸라는 압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사건도 20대 후반의 청년이 부모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었다가 탈출한 사례다. 위 사건의 공통점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점과 사전에 철저히 공모했다는 점, 납치 후 종교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사태의 심각성은 이미 통계로 산출됐다.

강제 개종 피해인권연대의 집계에 의하면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까지 총 1,725명에 달하는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2건, 납치 946건, 감금 1131건, 폭행 579건, 약물투여 100건 외에도 학생들에 대한 강제 휴학이 99건, 직장인에 대한 강제 휴직이 101건, 부부사이의 강제 이혼이 32건 등이다.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고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태까지 발생한 강제 개종, 이제 쉬쉬하며 덮어두고 종교적 갈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위험한 수준이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국내에서 외면, 묵인했던 종교 탄압의 현장을 제3국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볼까. 한마디로 국제적인 동네 망신이다.

통계로 보자면 단순한 인권이나 종교 탄압을 넘어 국민안전과 직결된 수준임에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침묵이 묵시적 동조라는 것을 의미하며 사법기관의 외면, 종교 간의 갈등으로 치부에 메스를 대지 않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직무유기로 비춰지고 있다.

이미 한국의 강제 개종 피해인권 사례는 2019년 7월 유엔 인권이사회서 성명서로 발표되었고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종교의 자유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서도 공식적인 비판이 벌어졌다.

약 100여 개국 정부인사와 500개의 NGO, 종교단체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각종 사례가 발표되자 한국경찰과 법원의 방관이 불러온 현대판 인권탄압의 현장으로 치부됐다.

특히 15개국 주요 인사들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제 개종이 묵인되는 유일한 민주국가라는 점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는 서신까지 보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이 없는 상태다.

서방의 주요 선진국들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삼고 있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거나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거론되는 것이다. 반면 종교는 앞서 거론했듯 헌법 제20조 2항에 의거 정치와는 분리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선거 때 표심을 의식하여 제20조 1항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이는 2개 조항 모두를 위배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이의 구제를 직접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헌법소원의 명분까지 생기는 것이다.

사법기관에서는 옳고 그른 것에 중점을 두고 객관적 입장에서 국민의 신변안전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라고 세금 거둬 월급 주는 것이다. 직무를 태만하거나 유기하는 것 또한 공직의무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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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2021-08-19 20:34:19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세요

하나나 2021-08-19 15:19:56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세요

영지 2021-08-18 18:52:15
종교의 자유를 지켜 국민의 신변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HUNY 2021-08-18 17:12:23
국민의 신변과 안전 및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수있게 억울한 일이 없게 살펴주길바래요

이런 2021-08-18 11:28:48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