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공무 사전에 제한된다
외유성 공무 사전에 제한된다
  • 정영석 기자 aysjung@
  • 승인 2008.08.2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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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광주시의원이 국외여행을 갈 경우 반드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테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제정했다.이 규칙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의원이 국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계획서를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제출 해 심사를 받게 했으며 여행을 마친 후에도 여행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이 보고서들은 의회 자료실에 소장해 비치하는 한편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해 시민들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했다.국외여행 목적도 제한된다. 광주시의회 의원은 단순 시찰이나 견학을 위해선 여행을 떠날 수 없으며 인원도 필수인원으로 한정된다. 부득이 여행인원이 2명을 초과 할 경우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과 생산성을 담보해야 한다.특히, 당초계획 이외에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여행기간도 최소한의 기간으로 제한했고 여비 역시 지급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규칙 제정에 따라 구성될 심사위는 여행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꼼꼼히 따져 본 뒤 여행을 허용하게 된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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