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 사실상 셧다운 상태
수도권,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 사실상 셧다운 상태
  • 권영창 기자 p3cccks@kmaeil.com
  • 승인 2021.07.12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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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랑 끝에 매달린 손 놓아야 하는 격, 일선 자영업자들 망연자실!
코로나19 선별 검체검사 /뉴스핌
코로나19 선별 검체검사 /뉴스핌

(경인매일=권영창기자) 중국 우한 발 코로나19가 한국에 상륙한지 1년 6개월, 방역당국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K방역이라는 명성까지 얻어낸 대한민국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앞두고 망연자실한 상태다. 연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12일 0시부터 오는 25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시키자 겨우 버티던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셧다운 사태나 다름없다며 그나마 가져왔던 희망의 끈을 놓을 수 밖에 없다고 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6시 이후는 2명까지만 만남이 허용되는 등 사실상 통행금지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온다. 

재택근무 권고 등으로 인해 은행도 오후 3시30분이되면 문을 닫고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은 예외로 보지 않는다. 

수도권 4단계의 경우 추가 방역수칙을 적용해 백신 접종자도 인센티브는 인정되지 않는다. 백신 접종자라도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또한 1인 시위를 제외한 행사와 집회 모두 금지하고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49인까지 모일 수 있다.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된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등은 전면 집합이 금지된다. 당초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했으나, 수도권 4단계 추가 방역조치로 인해 유흥·단란주점 또한 집합이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다만 학교는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이 필요해 오는 14일부터 적용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한다. 직장 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의 경우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은행들의 영업시간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1시간 단축된다.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영업시간은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바뀐다. 

등산도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오후 6시 이전 등산했더라도 6시 이후 하산시 2명이 넘는다면 인원제한에 걸릴 수 있다. 방법이 있다면 그전에 하산하든가 시간을 맞출수 없다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후 6시 이후 택시 탑승도 2명으로 제한된다. 2명이상이면 분산하여 나눠 타는 수밖에 없다. 실외 골프 라운딩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 대상이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캐디를 제외한 2명만 같이 골프를 칠 수 있다. 팀 스포츠 경기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방역관리자로 지정된 영업시설에 한해 사적모임 인원제한의 예외를 허용한다. 풋살은 경기 인원의 1.5배인 15명까지, 야구는 한 팀을 9명으로 간주해 최대 27명까지 모일 수 있다. 피트니스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 이하여야 하고 샤워실은 이용할 수 없으며 음악도 빠른 곡을 선택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지침에 대해 근거 없는 무리한 단속이 아니냐는 항변도 잇따르지만 확산되는 방역방침에 대해 대부분 협조하는 분위기다. 3인 이상 모여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개인은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방역수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다수 위반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4단계 격상에 대해 방역지침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단속과정에 적잖은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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