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규제’ 합리적 개선 촉구
‘중첩규제’ 합리적 개선 촉구
  • 광주 / 정영석 기자 aysjung@
  • 승인 2008.08.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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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위한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 동부권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권역행정 추진을 위한 민선4기 제5차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가 28일 개최했다. 동부권협의회(회장:이진용 가평군수)는 시ㆍ군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협의회에서는 제4차회의에서 토의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합리적인 재정수요에 대한 안건협의가 있었다.이날 동부권협의회에서 시장·군수들은 동부권 면적 4,539.4㎢중 75.4%에 해당하는3,724㎢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택지,관광지,공업용지조성사업 등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군사시설보호법등으로 옥죄어 지역이 정체되고 낙후되어 주민들의 상실감이 심화되고 있다며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했다.특히 동부권시장.군수들은 지난달 23일 발표된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해제’ 기조의 지역발전 추진전략은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금도 낙후된 경기 동부권을 공동화시키고 자립기반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역차별이라며 2천3백만 수도권주민을 위해 수십년간 각종규제 속에서 희생을 감수해온 동부권역을 위해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 기업이전시 지방이전과 동일한 세·재정지원, 인센티브제공을 경기도와 관계부처에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이와함께 동부권협의회는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정수요(지역균형수요:규제지역)에 자연보전권역이 개발규제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역간 비형평성을 초래해 지역불균형이 심화된다며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정수요 규제지역에 자연보전권역을 추가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더불어 환경친화적인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질보전은 물론 자연보전권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연보전권역내 정비발전지구 도입, 4년제대학 신설과 이전허용,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대상면적을 3만㎡에서 100만㎡로 상향조정하고 근린공장,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설시 공장건축면적을 1천㎡내에서 5천㎡이내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회의에 앞서 동부권협의회장인 이진용 가평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동부권은 중복된 규제와 역차별 속에서도 지혜화 슬기를 모으며 끊임없이 발전되어 왔다.″며 ″동부권역의 자산이자 유산인 환경을 이용한 녹색성장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철폐를 위해 긴밀한 공조로 공동대응하며 건전한 경쟁을 통해 상호발전을 이뤄가자″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동부권 시장ㆍ군수협의회는 성남시ㆍ용인시ㆍ남양주시ㆍ광주시ㆍ구리시ㆍ이천시ㆍ하남시ㆍ여주군ㆍ양평군ㆍ가평군 등 10개 자치단체장들로 구성, 1995년 첫 태동한 이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개발제한구역 개선 등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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