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확정…도지사직 박탈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확정…도지사직 박탈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21.07.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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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뉴스핌
김경수 경남지사/뉴스핌

(경인매일=김균식기자) 드루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기사 댓글의 추천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와 특검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로써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사건은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년 4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상고심에서 김 지사 측은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판결을 통해 도지사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형 집행을 기간을 포함하면 약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벌금 100만원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김 씨 등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댓글 8800만여 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기로 하고,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댓글조작 관련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댓글 일부를 이른바 '역작업'으로 인정하고 일부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역작업이란 드루킹 김 씨가 측근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다 요구했다 좌절되자, 댓글 작업을 중지하고 부정적인 댓글에 추천수를 누른 행위를 뜻한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대법은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 특정 후보자가 있어야 하는데 특정이 되지 않았다"며 "특검 측 논리는 선거즈음 한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것은 법을 너무 넓게 해석하는 것 같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도 형량은 1심이 내린 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일부 판단이 달라진 부분은 있지만, 1심과 재판부 변경 전 2심, 변경 후의 2심 재판부 모두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고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판결 선고 직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결백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 김성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형사사법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원 판단이란 것은 주어진 시간 내에서 기록 또는 법정 심리라는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이뤄지는 것이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잘 안다"면서도 "여러 거짓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주시리라 믿었던 대법원에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를 맡았던 허익범 특별검사는 판결 직후 "이 사건은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행위에 관여해 선거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선거법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의미를 축소해 대선의 대가로만 평가한 것에는 아쉽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대법의 최종 유죄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으나 야당은 김 지사가 온갖 권력을 누리고 난 지 4년 만에 결론이 난 것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아울러 오늘의 선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에 큰 흠집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선고 때마다 사법부를 비난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김 지사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민주당 총선을 앞두고 경남을 찾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대동하며 '측근 지키기'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 문재인 대통령 역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환영한다"면서도 "어처구니없게도 권력의 비호 아래 재판조차 차일피일 미루어지더니 경남 도지사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인 점에 판단된 것이 씁쓸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엄중함으로 봤을 때 무기징역도 무겁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파렴치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하지 못하면 현 정권은 군사 독재 정권보다 못한 내로남불 정권으로 낙인찍힐 것"이라며 "처벌은 잠시 감수하면 그만일지라도 김 지사에 대한 국민의 지탄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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