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한 상태서 경찰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12년
마약 투약한 상태서 경찰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12년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1.07.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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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권태경기자) 마약 복용 이후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상습 마약범죄자(전과 25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약물 치료와 재활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A씨는 올해 초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빌라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형사팀장 B경위의 오른쪽 종아리를 찌르고 C경장의 목과 손바닥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흉기에 찔린 경찰관들의 생명은 지장이 없었다. 다만 A씨가 마약에 취해 경찰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점과 자택에서 6g 가량의 필로폰이 발견된 점을 미뤄 '심신미약'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행 당일에도 이웃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과 범행 12일 전 출소한 A씨는 지속적으로 이웃의 신고를 받아왔고 당일 흉기를 휘두르면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식 상태가 의심스러운 수준이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마약 전과를 포함한 범죄 전력이 많고 이번 사건의 죄질이 불량해 엄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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