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A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서 '조작된 허위 자료 제출' 논란
안산시, A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서 '조작된 허위 자료 제출' 논란
  • 권영창 기자 p3cccks@kmaeil.com
  • 승인 2021.07.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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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업체 제출 서류 일부, 타 아파트 명판과 직인까지 위조
▲명판과 직인까지 허위로 조작된 실적증명서 (사진=권영창기자)
▲타 아파트 명판과 직인까지 허위로 조작된 실적증명원 (사진=권영창기자)

(안산=권영창기자)경기도 안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는 지난27일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진행했으나 최종 공고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 일부가 조작된 허위로 밝혀지면서 입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A아파트는 신규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해 공개입찰을 진행했고 이 결과 서울에 소재한 L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그러나 해당 L업체가 제출한 자료들을 최종 검토하던 중 일부 자료들이 모두 허위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L업체가 제출한 실적증명원을 보면 업체 측은 앞서 파주 A 아파트, 울산 B 아파트, 남양주 C 아파트 등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5곳을 위탁관리를 해왔다고 실적증명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업체 측이 제출한 실적증명원을 확인한 결과 실적이 있었다고 하는 해당 아파트들에 대한 5곳 중 4곳은 위탁관리를 맡은 적이 없으며 사실 무근인 것으로 나타나 조작된 허위 자료란 점이 낱낱이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L업체 측이 제출한 허위 자료에는 해당 아파트들의 명판과 직인 등이 날인돼 있었으나 이 또한 모두 조작된 것으로 나타나 사문서 위조의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L업체는 현재 해당 아파트 경비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로 이번 위탁관리업체 입찰 과정에도 참여했으나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업체 측은 "허위로 입찰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주민들의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체 공동입찰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발생한 것은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라면서 "추후 형사 고발 등을 검토하며 업체 측에 명백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6조 [별표3] 제10호에 따르면 '입찰서의 기재내용 중 중요부분에 오기가 발견돼 개찰현장에서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확인한 입찰, 제출서류가 거짓이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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