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 강력 단속
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 강력 단속
  • 정영석기자 aysjung7@
  • 승인 2008.09.0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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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금품 살포 등 적발시 엄중 처벌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윤수)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광주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을 ‘추석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안내와 더불어 선거법위법행위에 대한 감시, 단속을 강화해 계획적, 고의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이 기간 동안 보다 철저한 사전 안내와 예방활동을 위해 입후보예정자, 정당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을 중점적으로 방문, 면담하고,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직접 순회하면서 제한, 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를 함께 안내함으로서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특정 정치인 지지 성향의 산악회나 단체 등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위법행위 단속에 적극 나서는 한편,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 및 자선, 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하여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선관위는 또, 위법행위 신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주야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단속활동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추석을 전후한 특별 예방, 단속활동의 초점을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안내에 두고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안내하되,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며,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예외 없이 50배 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선거법 위반 행위 발견시 1588-3939번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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