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차량시위 주관' 비대위 대표, 경찰 조사
'자영업자 차량시위 주관' 비대위 대표, 경찰 조사
  • 권영창 기자 p3cccks@kmaeil.com
  • 승인 2021.08.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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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뉴스핌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뉴스핌

(경인매일=권영창기자)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반발해 서울 도심에서 자영업자들이 심야 차량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해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가 경찰에 출석했다. 

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김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오후 3시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김 대표는 조사 이후 기자들과 만남에서 "1인 (차량) 시위의 집시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얘기했다"며 "차량 안에서 평화적으로 행한 시위였고 처음부터 기획 의도가 1인 시위였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틀안에서 평화적인 시위조차 나라에서 금지한다면 더 이상 이런 집단이 평화적 시위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합법적 테투리 안에서 인정되는 시위는 개최가 가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할 경우 전국 규모의 차량 시위를 예고했고 이에 대해서는 "만약 (차량 시위가) 불법이라고 규정된다면 민주노총처럼 1만명이 됐든 자영업자들이 모두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낫다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반발해 오는 15일 보수단체가 예고한 광복절 집회에 비대위 회원들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도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자영업자들의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이슈에 묻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 부분에 차별화를 둬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찰 추가 조사에 변호인을 지원하겠다는 국민의힘 등에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사에 임한데 있어서 여야를 불문하고 도움을 주셨지만 홀로 고군분투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굉장히 특혜로 보일 것"이라면서 "변호인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4·15일 손실 보상금 지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야간 차량 시위를 진행한 비대위는 당시 차량 750여대, 300여대가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당시 시위에 참여한 일부 차량이 대열을 이루고 이동한 것이 미신고 집회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이를 주도한 김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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