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첩 원정화 첫공판 공소사실 인정
여간첩 원정화 첫공판 공소사실 인정
  • 안종현 기자 boxter0828@
  • 승인 2008.09.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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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첩행적등 261건 증거신청 진행
여성 간첩 원정화씨(34)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원 피고인은 이날 공판 직전 흰색 호송차량을 타고 교도관과 함께 법원에 도착해 곧바로 법정으로 연결되는 지하통로를 통해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했다.지난 7월 체포된 이후 원 피고인이 외부에 얼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연두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묶은 채 여성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선 원 피고인은 긴장된 표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원 피고인은 “검찰측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신 부장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데 이어 “재판부에 전향서를 제출했는데 전향서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낸 것이냐”는 질문에 또 다시 “네”라고 짧게 답했다.원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으며 검찰의 증거 신청 내용에 때때로 울먹이기도 했다.신용석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에 앞서 “일본 아사히 TV 등이 법정 촬영을 신청했지만 국가 안전 보장과 법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기기를 이용한 촬영이나 녹음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에 이어 원 피고인의 한국과 중국, 북한에서의 간첩 행적 등에 대한 261건의 증거신청까지 진행됐다.신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을 마치면서 “피고인이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됐는지 조서를 읽어보고 직접 서명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원 피고인은 “맞습니다”고 인정했다. 원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1일 오후 2시30분에 열리며 이날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이날 법원에는 국내 언론사는 물론 아사히.후지 TV 등 외국 언론사 기자 등 60여명이 취재경쟁을 벌여 국내외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원 피고인은 위장 탈북한 뒤 국내에 들어와 군 장교 등에게 접근해 입수한 탈북자 정보와 군사기밀 등을 북측에 넘겨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의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됐다.
안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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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ter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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