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녹화 대행업체에 ‘벌금형’
TV녹화 대행업체에 ‘벌금형’
  • 의정부 / 권태경 기자@ tk3317
  • 승인 2008.09.10 2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상파 방송의 TV 프로그램을 동영상파일로 변환시켜 유료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인터넷 TV 녹화 대행 서비스’를 해온 업체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7단독(권오현 판사)은 인터넷 TV녹화 대행서비스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회원들에게 제공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B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TV프로그램을 DIVX 동영상파일로 변환시켜 복제한 뒤 10분당 50원의 요금을 받고 회원들에게 온라인 전송, 월 평균 7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방송사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녹화 대행 업체와 누리꾼들은 녹화 대행에 대해 “제 시간에 시청이 힘든 시청자에게 사적복제를 도와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방송 3사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대립해 왔었다.한편 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향후 TV저작권에 관련된 방송사들의 대응이 지금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