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25% ‘다단계 구매로 신용불량’
대학생 25% ‘다단계 구매로 신용불량’
  • 곽은정 기자 geo8456@
  • 승인 2008.09.1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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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생 4명 중 1명은 다단계 판매 물건을 구매한 이후 물건 구입비용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신용불량)상태에 빠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학생이 다단계 판매자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어떤 절차를 거쳐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대학생 1126명을 상대로 ‘대학생들의 다단계판매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6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와 접촉한 적이 있는 대학생(13%)의 절반 가까이가 친구를 통해 알게 됐으며 1학년 때 가입 권유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좋은 아르바이트를 소개(61.4%)해 준다거나 투자기회 알선(15.2%), 좋은 제품을 구입하게 해주겠다(14.5%)는 권유에 따라 다단계 판매를 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실제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면서 24.6%는 가입비나 물건의 구입을 강요받았으며, 강요 때문에 합숙이나 교육을 받았던 학생 대부분(92.3%)은 경찰 등 관련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신고하지 못한 이유로는 절차를 모르거나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어서, 권유자가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봐, 보복이 두려워서 등의 의견이 있었다.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학생 신분인 만큼 구입에 따른 비용도 고스란히 스스로 떠안아야 했다.물건 구입비용은 상당수가 용돈(57.4%)으로 지불했다고 답했으며 학자금대출(17%), 신용카드(17%) 등의 방법으로 물건을 구매한 대학생 중 24.6%는 구입비용을 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 상태에 빠진 적도 있었다. 다단계 판매에 따른 피해는 상당했으나 정작 응답자의 85.2%는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다수의 대학생들이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구제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지난 9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다단계 판매 피해예방요령을 전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또 대학교 1학년 때 다단계 판매 접촉경험이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해 매년 학기 초 신입생을 대상으로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은정 기자
곽은정 기자
geo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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