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신축아파트 입주 50일만에 '집안 물벼락' 누수 피해 속출
호반건설 신축아파트 입주 50일만에 '집안 물벼락' 누수 피해 속출
  • 박정환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1.08.19 14: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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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CI (사진=호반건설)
호반건설CI (사진=호반건설)

(경인매일=박정환기자)준공이 1년도 안된 신축 아파트 천장에서 동시 다발적 누수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본보에 이같은 사실을 알린 입주민 A씨는 2020년 6월 호반건설이 준공 완료한 써밋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거실을 포함한 안방, 작은방, 욕실까지 동시 다발적인 누수 피해를 당했다고 제보했다. 

A씨에 따르면 입주 50일도 채 안된 신축 아파트의 현장은 처참했다. 온 집안이 누수로 인해 물이 쏟아졌고 이로 인해 A씨 가족은 가전제품을 포함해 집안 물건 대부분이 침수 피해를 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건설사 측과 아파트 관리업체 측에 상황을 설명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피해금액을 소송하라"는 책임 회피였다고 밝혔다. 

건설사 측은 당초 시공문제를 인정하기도 했지만 이후 "윗집의 문제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후 결국 보상을 차일피일 미뤘다고 A씨는 말했다. 

해당 아파트에는 A씨 뿐만 아니라 누수 피해를 입은 입주민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해 보상을 받은 이들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이같은 사안에 대해 접수했고 담당자와 합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 "합의 불가"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신축아파트 시설공사별 하자의 경우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파손·누수·작동·기능불량 등이 발생해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결함이 발생한 경우 최대 5년까지 하자 담보책임기간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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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2021-12-06 15:36:38
기자님 이거 어느 지역 단지 인지 알 수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