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의 기자수첩] 진정한 디지털 금융시대를 맞이하고 싶다
[김광수의 기자수첩] 진정한 디지털 금융시대를 맞이하고 싶다
  • 김광수 기자 ks5days@naver.com
  • 승인 2021.08.19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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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김광수 기자

우리는 요즘 동네 길거리에서 자주 보는 플래카드가 있다. “빌려간 돈 받아 드립니다. 연락 주세요” “못받은 돈 받아 드립니다” “떼인 돈 받아 드립니다” 등이다.

믿음을 갖고 돈을 빌려 주었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더욱이 법원 판결을 받고도 받을 수 없으니, 사회 불신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주소가 등록돼 있는 장모씨는 법원 판결을 받고도 10여년 넘게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이다. 장모씨는 그동안 주소지를 수차례 옮겨가며,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해에는 지인의 주소지에 주소를 등록해 놓고 지방에 공사를 다닌다고 한다. 

때문에 1달에 1, 2번, 많으면 3, 4번 정도 주소지에서 생활을 하고 거의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한다. 방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공사 현장을 알 수 없으며, 매번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이처럼 당당히 지인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해 놓고 지방에서 일을 한다고 말하며, 실제 주소지에서 살지 않는 채무자들도 있다. 

단순히 민사적인 처벌만을 하게 되어 있는 법원의 대여금 판결은 채무자들이 돈 갚을 생각을 하지만 않으면 전혀 받을 수 없다. 장모씨처럼 지인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해놓고 지방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위장전입까지 피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의 대여금 판결은 너무 문제가 많다. 채무자가 남의 이름으로 돈을 빼돌려 놓고 사용하면 절대 받을 수 없다. 빌려준 돈 뿐만 아니라 급여, 공사대금 등도 ...

디지털 금융시대는 무엇을 말하는가. 단순히 첨단화된 금융 거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간이나 개인간의 금융거래가 안전하고 첨단화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는 금융기관만의 역할이 아니라 정부도 절대적인 책임을 가져야 한다.

올바른 사회가 이뤄지기 위해서, 정당한 법률이 있어야 한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법은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주민센터, 구청, 행안부 등의 담당 공무원들도 법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를 보지 못한다.

채무자의 잘못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법률적인 조치가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 국내 정치 현장에서 나오는 말 중에 “준비되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말이 있다. 물론 대통령 예비 후보자들의 억지 주장일 수 있지만 매우 공감가는 말이기도 하다. 준비되지 않고 올바른 주장만 내세워 국민을 수렁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이다.

모든 주장은 올바르고 바람직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 때문에 많은 대통령 당선자들은 선거전 주장을 실현하지 못하고, 임기말에는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임기를 마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디지털 금융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단순히 금융거래가 첨단화되는 것이 아닌 안전하게 첨단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떼인 돈 받아 드립니다”라는 길거리 플랭카드를 보지않는 진정한 디지털 금융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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