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근로자도 2년이상 근무시 직접고용간주
불법파견근로자도 2년이상 근무시 직접고용간주
  • 김의중 기자 kej@
  • 승인 2008.09.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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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재판부
불법 파견근로자도 2년 넘게 근무한 경우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8일 C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22320)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C씨는 도시가스 소매업체에서 5년7개월간 근무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2004년 11월 해고를 당한 뒤 중노위에 구제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중노위원장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구 파견근로자법 제6조3항의 직접고용간주 조항은 적법한 파견일 때만 적용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6월 공개변론에서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C씨는 2년을 초과 근무함에 따라 무기 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며 “계약서상 근로 기간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 대리인은 “2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한 규정은 적법한 파견 때만 해당한다”며 “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돼 있어 일방적 근로계약의 해지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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