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재산세 부과액 24.7% 증가
이천, 재산세 부과액 24.7% 증가
  • 김춘성 기자 kcs@
  • 승인 2008.09.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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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3277건 개별 우편발송… 공시지가 상승으로 43억원 늘어나
토지, 주택을 기준으로 한 경기 이천시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대비 2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천시는 9월말까지 납기인 재산세(토지,주택 합산분) 고지서 8만3277건(총액 217억원)을 최근 개별 우편발송하는 등 고지를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부과분인 174억원보다 43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시에 따르면 올해 과세표준(6월1일기준)은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55%가 적용됐으며,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의 65%가 적용돼 산출됐다.과표산출의 기준이되는 토지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약 8.8%가 상승됐다.이천시는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재산세가 늘었으며, 토지를 신규로 취득하거나 토지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지목이 농지이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 감면되었던 토지가 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임야의 보안림 해제등)는 세액이 급격히 증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재산세 납부는 이천지역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동안내시스템(ARS 031-644-8572),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 wetax. go.kr)을 이용한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신한카드, 현대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납부기한이 경과된 경우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윈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5%가산금이 붙어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2차례로 나눠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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