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SK 최신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불구속 재판 받는다
'횡령·배임' 혐의 SK 최신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불구속 재판 받는다
  • 권영창 기자 p3cccks@kmaeil.com
  • 승인 2021.09.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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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뉴스핌 제공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뉴스핌 제공

(경인매일=권영창기자) 22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1심 선고가 나지 않아 구속 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선고 전에 기간이 지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최 회장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첫 공판 준비기일에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재판을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사건 규모가 방대해 6개월을 넘기게 됐다.

앞서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증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에서 총 223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회장 측은 "빌린 자금은 이미 변제했고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7월 건강상태가 많이 악화됐다며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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