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문명의 총아 자동차, 그리고 아스팔트… 제조과정에 대한 현실적 대안 시급
현대 문명의 총아 자동차, 그리고 아스팔트… 제조과정에 대한 현실적 대안 시급
  • 김준영 기자 777777x@naver.com
  • 승인 2021.09.08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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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도로의 85.9%가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만들어져있다. (2017년 말 기준) (사진=픽사베이)

[경인매일=김준영기자] 현대문명의 총아 자동차의 주행에는 아스팔트가 필수다. 물론 비포장도로를 달릴 때도 있지만 영화 속의 한 장면이고 대부분의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는 게 현실이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아우토반은 물론이고 하루가 다르게 길이를 연장하는 국내 도로는 거미줄처럼 늘어만 가지만 당연하듯 여겼던 아스팔트의 이면에 깔린 불편한 진실은 치명적인 발암물질 생산이라는 면에서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다. 

본보는 총 4편에 걸친 기획기사를 통해 아스팔트에 대한 진실과 비밀을 보도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2020년 시작됐음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면서 아스콘 공장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단속 기준대로라면 가동 중인 아스콘 공장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도마 위의 고기다. 국가 기간 산업의 중요한 시공 분야인 도로건설이 어쩌다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제조와 사용자 모두 공범인 셈인데 가장 중요한 대안은 개정안 입법 현실에 맞게 단속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만 아스팔트를 시공하는 과정이 있으며 오염물질이 배출될까. 당연히 모든 국가에서 유사한 상황이다.

. 환경부는 아스콘 공장의 대기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기준을 평균 30% 강화했다 (사진=픽사베이)

환경부는 아스콘 공장의 대기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기준을 평균 30% 강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검사 장비 부족과 아스콘 공장의 검사 기피도 한 몫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세부적이고 형평성 논란이 없는 단속방법과 기준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중 아스콘의 주요 발생 물질인 벤조(a)피렌이 0.05㎎/S㎥로 되어 있어 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아스콘 사업장에 적용되게 됐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될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단속기준 강화에 따른 저감 방법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지만 아스콘 제작의 특성 상 그리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최근 환경 친화적인 재생 아스팔트 혼합공법이나 저감장치 등이 개발되고 있지만 설비를 갖추더라도 까다롭고 애매한 측정 방법자체가 표준화되거나 개선되지 않는 한 사실상 제조 공장은 도마 위의 고기나 다름없다.

따라서 현행 단속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기 위해 개정법안을 마련하는 한편 배출완화 장치를 준비할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게 관련 업계 측의 주장이다.

아스콘 공장은 공공시설인 도로의 포장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으로 정부조달요구품목이며 국가적 필수산업이다.

주문에 의해 생산되며 저장이 불가한 반제품으로 현장에 90분 이내 도착해야 완제품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도심외곽에 분포하여 자리잡게 됐다.

전국 아스콘공장의 72,29%가 공업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2020년 이전 환경인허가 가이드 라인에 "아스콘 제조시설이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은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일반 대기오염 물질로 규정되어 있어 모든 아스콘업체들은 적법하게 인, 허가를 득했다.

이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소급적용에 대한 문제점은 2020년 환경부의 대기오염 물질에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 추가되었고 아스콘 업체들은 제조공정이나 원재료가 변경된 사실이 전혀 업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공장으로 분류되어 기존 공장이 변경신고를 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기환경 보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서로 상충되어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 기준이상 발생하는 시설은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입지가 불가함이 현행 법적 규제인 상황에다 기존 공장이 변경 신고를 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적용기준이 제정되었지만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국 412개 아스콘업체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지 못함은 물론 입지 자체가 불가한 위법사업장이 되어 버렸다.

아스콘 공장 단속에 앞서 배출완화 장치를 준비할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업계 측의 주장이다.(사진은 본문내용과 상관이 없음) (사진=픽사베이)

아스콘 공장은 원료특성상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 24조의 2에 따른 기준이상의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제품 특성상 원재료에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이미 함유되어 있고 각 재료를 물리적으로 섞을 뿐 별도의 화학적 처리가 없고 정부의 시방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2015년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적용기준이 제정됐지만 다환 방향 탄화수소의 경우 공업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배출허용 기준에 비해 5000배나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현재 기술력으론 도저히 기준치를 맞출 방법이 없다.

엄격한 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 속에서도 아스콘 업계는 자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에 설치된 백 필터 및 사이클론 집진기외 경기도 소재업체의 경우 기준 약 175억원의 저감시설을 투자했으나 현재의 방지기술만으로 는 기준충족에 한계가 있어 전국 아스콘 공장의 약 72%는 사업장 폐쇄 처분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아스콘 업계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관급 아스콘제품의 적기 공급 차질로 이어져 국민 생활및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사항이다.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적용기준이내로 저감하고자 연합회를 중심으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대기환경학회 등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3차례에 걸친 최적방지시설 공모전을 시행했으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설비가 개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나날이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눈여겨 볼 부분은 공업지역이냐 계획관리지역이냐 인데 공장의 입지만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현장 반경 30-40km이내에 위치하여야 하는 아스콘의 사업장 특수성과 국가 기간산업의 필수공공재임을 고려하여 입지 조건을 현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천 검단 산업단지 내에 11개 아스콘공장의 경우 국토계획법,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해 저촉사항은 없으나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있는 반면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타 아스콘 공장은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 발생이 없다.

또한 반제품의 특성 상 도심주변에 입지하게 된 다수의 아스콘 사업장의 경우 공공재 사업장이 도심에 위치함으로써 그 실익과 주임의 피해정도를 비교하여 사회적 합의 또는 공장이전방안 마련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아스콘 업체의 경우 발주를 통제함으로써 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개정된 대기환경 보전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신뢰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환경인허가 가이드 라인적용 이전의 아스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 보전법 제 2조 제 9호에 따른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할 경우 동법 제 23조 1항에 의거 공업지역과 동일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9년 5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공포함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됐다. 새로 개정된 대기환경 보전법인 만큼 쉽지 않겠지만 현실에 맞는 재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대 문명의 총아 자동차, 그리고 아스팔트… 제조과정에 대한 현실적 대안 시급(사진=픽사베이)

자동차는 다녀야 하고 도로는 건설해야 하면서 주 재료인 아스콘만 악역을 맡게 하면 관련법안에 대한 모순이자 개선의 여지를 감지하면서도 방관하는 관계 공직자의 안일한 행정이라 볼 수 밖에 없다.

현대 문명의 총아 자동차. 피하지 못할 진실을 알아본다. 4편에서는 문제 제기에 다른 대안제시로 마무리한다. 겉도는 행정보다 관련 종사자들의 현실적인 의견을 참고해서 특수 업종에 대해 단속기준을 완화 하든가 정부차원에서 확실한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하든가 양단간의 결정이 절실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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