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에 대한 “좌표공격” 고조, 고발장 접착식 변조, 공수처‧국정원‧검찰의 백년가약, “정범 배후의 정범”은 누구?
[사설] 윤석열에 대한 “좌표공격” 고조, 고발장 접착식 변조, 공수처‧국정원‧검찰의 백년가약, “정범 배후의 정범”은 누구?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1.09.13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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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21세기에서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이 또 일어났다. 그건, 야권 유력 대선 후보자에 대한 “피의자 신분 전환” 사건이다. 2000년 이후, 한국 정치사에서 흑역사가 또 촉발됐다.

역선택 문제도, “괴상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되어 한 사람의 후보자를 “아작”내려 하는 것이 더 충격적이다. 현 정권의 윤 전 총장에 대한 한(恨)이, 이렇게 아마추어식으로 돌아올 줄이야!

그런데, 이 사건은, 유권자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다!! “공수처”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다!! 좌(左)표의 찍기, 좌(左)표의 공격, “좌(左)표의 생매장”이 격화되고 있다!! “우(右)표”는 힘도 못 쓰고 있다!! “대(代)표”는 대피(待避)하고 있다!! 비단 주머니에 “가을 칠점사(독사)”가 가득하다!! 윤 전 총장도 “일곱 발짝” 내딛기가 버겁다!!

본 사건에서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은 조성은의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제2조 제1호),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119 구급‧구조에 관한 법률 등 “471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및 이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동법 제6조에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중략)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 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는 공익신고자의 자격은 갖췄다.

그런데, 문제는 공익제보자의 신분이 되는가이다. 즉,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되는가이다. 위와 같은 규정을 해석해보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결정하므로(동법 제12조 이하) 조는 공익제보자로서, 완벽한 보호받을 신분은 아니다!! 그러나, “악의적”이라면 그나마 자격도 없다!! 무슨 공익을 위함일까??

얼마전,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사건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범죄혐의는,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총 4개 사항이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이렇다 할 실적을 남기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왜 돌연,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조희연 사건”을 제외한) 실질적인 1호 수사 및 1호 공소 제기의 첫 단추를, 황급히 뀄을까?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증거확보의 시급성”을 들고 있다. 그런데, 피의자로 입건한 것과 증거확보의 시급성은 입건의 필수적 요소가 아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증거확보의 시급성을 가지고, 공수처 제13호 사건(고발 사주 의혹)에 긴급히 적용하려는 것은, 수사상 “필요성 원칙”에 반하는 “과잉 수사인 위법수사”에 해당한다!! 

또한, (현재) 특정의 증거물도 없이 피의자로 입건하는 것 역시, 전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반한다. 여기에 반하면, 백 퍼센트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아울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압수물을 특정해야 한다. 특히, 컴퓨터 저장물에 대한 사안은 특정하지 않으면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 Fruit of the poisonous tree)”에 따라 위법이다.

자. 그럼, 왜, 이 시점에서, 그것도 일반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직접 나서 이를 입건했을까? 언급했듯이, 공수처는 수개월 간 한 일이 없었다. 이에 월급만 축낸다는 국민적 원성도 작용했지만,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외부적 압력 내지는, 외부적 공모를 통해 이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이것이 진실이라면, 정치공작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으로서, “내란죄(형법 제87조)”나 “국헌문란죄(형법 제91조)”에 해당한다. 물론, 공수처법,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등 수많은 법 위반에 해당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윤 전 검찰총장도 이와 관련, “공수처, 박원장, 제보자의 3자 공모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만일” 이번 사건이 치밀한 계획에 의한 “공모공동정범”이라면, 제2의 총풍사건, 제2의 김대업 사건(병풍사건), 제2의 북풍사건(흑금성사건), 제2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갖게 된다. 사건 후, 윤 전 총장의 “지지율 1위 회복”은 무얼 의미하는가?

필자는, 본 사건에 대한 복잡성 내지는, 법리적 혼란의 불가피성 때문에, 외국의 이론인 “정범 배후의 정범이론”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 이번 사건은 모 남성과 여성의 “동지적 결합”사건으로 복잡하지도 않다!! 정범 배후의 정범이론은, 피이용자에게 고의의 정범 죄책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간접정범 즉, 그에 대한 “의사지배”를 갖는 배후의 이용자가 간접정범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론이다. 

필자는, 현 상황의 등장인물로, A(전 총장), B(대검 검사), C(연루 의원), D(제보자), E(인터넷매체), F(P 원장), G(전 장관), H(현 장관), I(공수처), J(청와대), K(현 의원), L(야당의 또 다른 후보자), M(고발장 변조자) 등을 설정했다. 이는 오로지, 일반 국민을 위한 법적 가상이다!!

첫째, 고발장이 문제 되는데, 고발장은 통상 일인 내지는 “특정사건”에 대하여 수사 개시조건으로 제출하는 것임에도, 다수의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데에서, M의 “변조” 내지는 “접착”의 흔적이 있다. 따라서, 고발장으로서도 부적법하다. 처음부터 “엉터리 허위문서”다!! 

둘째, 공익제보자(whistle blowing) 문제인데, 공익제보자는 내부고발자 또는 공익신고자라고도 지칭되며, 디프 스로트(Deep Throat: 워터게이트 사건 계기)로 불린다.

우리나라는, 공익신고자 보호법(2011년 3월 29일 제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동법 제2조에서, “공익신고” “제외사항”으로,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들고 있고, 동법 제9조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건 무얼 말하는가? D(제보자)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검은, 공익제보자로 볼 수 없음에도, 신속히, 공익제보자 자격을 준 것이 문제 된다. 또한, 대검이, 고발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고내용이 시간적으로 혼동되었고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정한 것도 문제다. 백년가약이라도 했는가?

셋째, C(연루 의원)가 D(제보자)에게 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라는 말을 했다. 자. 대검은 윤 전 총장이 재직하고 있는 곳인데, 그럼, 총장이 아닌 제3자가 수리를 했을 터, 그렇다면, 당시, B(대검 검사)가 C(연루 의원)에게 보낸 고발장과 윤 전 총장은 무관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면, 이건, B와 C가 본 사건의 정범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 아닌가. 조작해 놓고 “일부러 흘리었을” 가능성이 높다. 전 장관이 임명한 검사와 (얼마전까지) 다른 예비후보자 대변인이라!? 

넷째, 그렇다면, D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단순히, 공익제보자의 역할만 했을까? 그러나, 그건 아니라도 본다. D와 F가 같은 당에도 상당 기간 있었고, 자주 만나는 밀접한 사이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숨어있을 수 있다!! 따라서, D와 F의 통화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다!! F는 D의 신속한 공익제보자확정으로 모든 것이 묻힐 것으로 판단했지만, 정작, 본인(F)은 공익제보자가 아님을 간과했다. 또다시 법의 심판대에 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섯째, L(야당의 또 다른 후보자)과 C의 공모 문제이다. L과 C의 공모를 눈치챈 D(제보자)가 L뿐만 아니라 A(전 총장)까지 한 번에 해결??할 목적으로 공작을 했을 가능성 또한 있다. 자 그럼, D가 그러한 지략을 짰을까? 아니다. F(P 원장)의 생각, 나아가서는 또 다른 상부의 음모가 가미됐을 가능성 또한 있다!! 그렇다면, “선거 개입 제2의 국정원(P와 J, I) 게이트” 아닌가?? 그럼 또, 농단 사건, 그럼, 또, 줄줄이 교도소행렬!! 최소 200여명 입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위 사건은 “두 가지 의도”에서 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민의 힘 내부를 분열시켜 반사적 이익을 얻는 하나의 집단의 암투(정범), 그리고, 이를 교묘히, 이용하려는 외부적 “배후정범”이 존재할 수 있다. B가 G(전 장관)의 임명에 의해 직무를 수행했다는 것은, A(전 총장)의 무죄 즉, 무관함을 입증하고 남음이 있다!!  

이유야 어찌 됐든, 자신이 몸담았던 당의 유력 후보자를 공격하기 위하여, 공익제보라는 미명(美名) 아래, 불확실한 근거 및 급조된 고발장을 수단으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인권보호 체계를 혼란에 빠뜨린 것은, 스스로 함정을 판 격이다.

위 사건이,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까지 진행되어 결론이 나려면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다. 결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나 밟아야 할 절차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선, 대통령 예비후보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다!! 제2의 “공작정치”일 뿐이다!! “백년가약”은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무고죄(제156조)”가 얼마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인 지를 다시금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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