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소득 상위 12%도 재난지원금 받는다 "추석 후 지급"
경기도민 소득 상위 12%도 재난지원금 받는다 "추석 후 지급"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1.09.15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3차 재난기본소득 포함 추경안 15일 통과
- 온라인 10월 1일, 오프라인 10월 12일부터
- 이 지사 "정부 정책 보완·완결성 높인다"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경기도지사 기자회견(박근철 경기도의원(좌), 곽상욱 시장군수협의회장(오산시장)(우) (사진=경기도)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경기도지사 기자회견(박근철 경기도의원(좌), 곽상욱 시장군수협의회장(오산시장)(우) (사진=경기도)

(경인매일=유형수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천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지난 8월 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1천 명, 외국인 1만6천 명 등 총 253만7천 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추석 이후 오는 10월 1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 신청의 경우 10월 12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경기도는 도 재난기본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도는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지역화폐 결제 시 바가지요금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위법행위자나 위법가맹점에 대해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가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지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공동체를 위한 굳건한 연대로 숱한 고비를 함께 넘고 계시다. 경기도 최고 방역책임자로서 도민들께 한 없이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한 경기도의회의 추경안은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80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의견을 나누고 맞춰 도민을 위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의회와 의원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